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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쌍의 분쟁을 갑의 횡포냐 을의 횡포냐 분분하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22 16:04:39
추천수 4
조회수   2,582

제목

리쌍의 분쟁을 갑의 횡포냐 을의 횡포냐 분분하네요

글쓴이

성덕호 [가입일자 : 2003-06-12]
내용
음식점하던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뀜

음식점은 계약연장안할테니 나가라 1억 줄께

안된다 들어올때의 권리금 2.7억이니 3억 달라 글구 전주인과 5년 임대하기로

구두계약 했다



이경우 어떤게 맞는거죠?

양측이 보호받아야할 권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세한경위를 다 못쓰니 글이좀 이상하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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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근 2013-05-22 16:08:29
답글

리쌍이 연예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언론에 나오지 않고 음식점 주인은 그냥 권리금 없이 쫓겨남.

박승빈 2013-05-22 16:10:16
답글

권리금은 말그대로 권리금일뿐...ㅜㅜ

유형욱 2013-05-22 16:12:53
답글

둘다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br />
<br />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기준금액이 언제 정해진지 잘 모르겠지만 서울 중심상권은 커버를 못해주는 액수인듯 하군요.<br />
<br />
그리고 용산참사 생각하면 건물주(리쌍)의 갑질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상가공실률이 증가해서 세입자모시기가 힘든데 강남은 딴세상 얘긴가봅니다.

이재영 2013-05-22 16:16:38
답글

신사동 가로수길 이면 세로수길 초입 첫번째 건물이군요.<br />
<br />
권리금이 2억 ~3억선이 맞는 곳입니다. 억울 하지만 어쩔 수없겠죠. 옆 건물도 제가 음식점으로 계약하려 했는데<br />
임대료와 보증금이 미친듯 올라가고 건물주가 음식점으로 허락을 안해서 지금도 세입자가 울며겨자 먹기로<br />
운영하고 있습니다. <br />
요즘 가로수길 상가가 명도로 쫓겨난곳이 너무 많군요.<br />
가로수길이 지금 거품이 너

motors70@yahoo.co.kr 2013-05-22 16:19:12
답글

전 건물주는 피해자로 안봅니다.건물에 장사가 잘되면 당연히 권리금 붙는다는건 상식 아닌가요.리쌍에 5년 계약했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건물주는 당연히 피해자는 아닙니다.

박헌규 2013-05-22 16:20:28
답글

전주인과 구두로 5년계약이면 그 부분은 전주인에게 따져야 할 듯.<br />
전 주인이 그것을 리쌍에게 승계 했을 리 만무하니...<br />
<br />
그리고 현실에서는 <br />
한푼도

성덕호 2013-05-22 16:23:34
답글

양측다 억울한부분이 있네요 뉴스만 맹신해서는 안되는군요

이상규 2013-05-22 16:23:55
답글

없는 자의 설움이죠 뭐.. ㅜㅜ

전성환 2013-05-22 16:24:36
답글

구두계약도 계약일까요?

신동준 2013-05-22 16:26:10
답글

음식점하던 건물주가 리쌍으로 바뀜 <br />
음식점은 계약연장안할테니 나가라 1억 줄께 <br />
-><br />
음식점이 입주해 있던 건물의 주인이 리쌍으로 봐뀜<br />
리쌍은 음식점에게 기존 계약만료 전에 나가면 1억을 주겠다. <br />
어차피 이번 계약이 만료가 되면 더 연장도 하지 않을꺼다.<br />
<br />
이게 맞는거죠? 문장이 잘 이해가 안가서... ^^

신동준 2013-05-22 16:28:17
답글

그런데 원래 상가임대차 계약은 5년이 기본아닌가요?<br />
일반 주택임대차는 2년이고...

권윤길 2013-05-22 16:39:43
답글

2012년 5월 리쌍은 둘의 공동명의로 60평짜리 건물을 구입 후 2012년 8월 입주<br />
<br />
2012년 6월 가게 임차인 계약 종료와 관계없이 퇴거 불가 통첩<br />
<br />
리쌍은 대리인 통하여 계약 만료 후 연장 계약 불가를 알리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 의사 제시<br />
<br />
임차인은 보증금 외에 권리금조로 3억 요구<br />
<br />
임차인은 임대인 리쌍의 동의없이 1층 가

이재영 2013-05-22 16:40:11
답글

제가 뉴스를 보니 양쪽다 애매한 상황이네요. 현 임차인이 권리 2억 주고 시설 했으니 대략 3억 가까이 돈은 들어갔을 거니 일반적으로 권리계약을 했다면 대략 2억정도에 주고 받았을 거 같네요.<br />
허나 지금 임차인이 권리금 반토막 나서 나가는 상황이니 억울 하겠죠.<br />
리쌍도 1억2천정도말고 1.5억이나 2억사이에서 협의 봤으면 서로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구요.<br />
또 리쌍이 곱창집을 운영하는 걸루 알고 있는

최성용 2013-05-22 16:40:31
답글

구두 계약했다면 건물 사고팔 때 구두로라도 전달 되어야 했음.<br />
환산으로 보증금이 3억이하인 경우5년 임대차 보호 받을수 있고 <br />
이경우 환산하면 3억 몇천이라 안된다네요.<br />
..<br />
다른 이야기지만<br />
<br />
개인적으로 연예인들 돈벌어 부동산 사는거 참 불만입니다.<br />
시민의 협조로다가 돈벌었으면 시민에게 좋은 일에 돈을 쓰야 하는게 도리인데<br />
죄다 부동산 구

박원호 2013-05-22 16:40:32
답글

권리금은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간에 오고 가는 것 아닌가요?<br />
건물주가 권리금을 세입자에게 지불하는 건 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br />
<br />
물론 건물주가 장사 잘되는 세입자를 전세금 올려달라는 명목으로 쫓아내고 <br />
자신이나 대리인이 그 자리에 같은 업종으로 가게를 열어서 영업하는 안좋은 사례가 많긴합니다만.....<br />
자세한 건 알 수 없으나 <br />
저런 경우 보통은 세입자가 그냥 일방

최봉환 2013-05-22 16:41:42
답글

제가 들은 이야기는 <br />
전건물 주인이 임대계약을 2년으로 하고, 5년 보장해 줄께 라고 말했고,<br />
리쌍이 건물 인수후 계약 만료후 나가달라고 하면서 1억 5천을 주는 제시를 한것으로 앎니다.<br />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 계약은 만료 상태고, 임대인은 권리금이 아까워서 버티는 상황.<br />
둘다 피해자가 맞는것 같지만, 임차인이 재수없는 경우일뿐 리쌍이 나쁜건 아닌듯 하네요.<br />
<br />
그리고 리

윤병희 2013-05-22 16:43:27
답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대상은 환산보증금 서울시 경우 3억원이하입니다.<br />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월세*100 <br />
보증금 1억 월세250만 이면 보호대상이 아님니다. 강남이야 대부분 보호대상이 아니죠..<br />
권리금(영업.시설)은 임차인간에 수수하는것으로 임대인은 이를 일반적으로 인정안합니다.<br />
<br />
위사례에서 현세입자 억울하겠지만 법상 새임대인은 기존계약을 승계할 의무가 없기에 계약기

고동윤 2013-05-22 16:53:04
답글

을이 생각하기에 연예인은 병으로 보이나 보네요.<br />
<br />
재판 들어가면 임차인이 리쌍에게 오히려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또 그게 맞는 일이고요.

윤석준 2013-05-22 17:05:02
답글

리쌍은 아무 잘못없죠<br />
왜 이전 건물주에게 항의하고 돈받아야 할 걸 리쌍에게 난린가요?<br />
연예인이니 만만해 뵈나 봅니다. <br />
<br />
그리고 권리금을 왜 건물주가 줍니까? 권리금은 장사하는 사람들끼리 주고 받는 거고 건물주가 아무 상관없는 돈인데...<br />
<br />
안됐긴 하지만, 저런식으로 떼를 쓰는 건 상대방이 연예인이 아니라면 씨알도 안먹힐 일입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3-05-22 17:08:42
답글

제가 리쌍이었다면 다 명도해서 팔아 달라고 했을 겁니다.,<br />
뭔 권리금을 바뀐 건물주 한테 이야기 하는건지 ㅉㅉㅉ

안지명 2013-05-22 17:15:58
답글

리쌍이 같은 월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생각이라면 기존 임차인 입장대로 최초계약일로부터 5년까지로 남은 기간만 연장해주면 그게 그거니 그러면 될테고요.<br />
<br />
그게 아니라 금액을 올리려는 목적이라면 새로운 월세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서 <br />
A. 받아들일 경우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계약만 새로 하든지<br />
B.안 받아들일 경우 가게를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임차인을으로 하여금 권리금을 돌려주게끔 할 수 있을텐

강신구 2013-05-22 17:17:06
답글

임차인이 리쌍도 모르게 어머니한테 찾아가 땡깡부렸다고 하더군요.<br />
<br />
안됐긴 하지만, 저런식으로 떼를 쓰는 건 상대방이 연예인이 아니라면 씨알도 안먹힐 일입니다. <br />
<br />
<br />

강신구 2013-05-22 17:18:21
답글

리쌍이 올린 해명 원문입니다.<br />
<br />
http://www.hktimes.kr/read.php3?aid=136921006738576032 <br />

최현우 2013-05-22 17:27:45
답글

유명인이니 공론화시키면 유리할거라 생각하나보네요,,<br />
법대로 한다면 권리금 한푼도 못받고 나갈텐데..<br />
그런데 리쌍어머니한테까지가서 땡깡부렸다면 뭐 인성이 썩 좋아보이지 않네요.,,

김태훈 2013-05-22 17:32:30
답글

구두 계약 자체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죠.<br />
권리금중 시설 권리를 제외한 부분은 남은 계약기간에 맞게<br />
산정합니다. 건물주의 연장 동의가 없다면....<br />
권리금을 나갈때 당연히 받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위험합니다.<br />
특히 계약 종료후 건물주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br />
자칫 쪽박찰 가능성이 있죠.<br />
이런 경우 대비해서 임차 들어갈때는 기본 계약과<br />
특약으로 연장에 대한 권리

안지명 2013-05-22 17:37:17
답글

요즘 세상에 임차인 권리금까지 걱정해주는 건물주가 있을 리 없지요.<br />
정말 연예인이 아니면 십원 한 푼 못 건지고 쫓겨나는 게 세상 인심이고 인지상정일테지만.<br />
그렇게 손해보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보면 결코 유쾌하지 않습니다.<br />
<br />
경매로 집사려고 법원에 가서 입찰도 해보고 진행하다가 물건지 임장하는 데 해당 단지 경비 아저씨가 명도당할 세입자가 한 주 전에 술먹고 자살소동 벌

최현우 2013-05-22 17:38:58
답글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522161807896<br />
<br />
이 임차인 불쌍하면서 웃기네요..<br />
리쌍의 잘못이 아니라면서,,리쌍을 걸고 넘어진다? 뭔가 앞,뒤가 안맞네요..

pagoos@korea.com 2013-05-22 17:48:27
답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이전 임대인과 맺은 계약은 신규 임대인에 대항력이 있습니다만, 법정계약은 2년이며, 이는 종료되었고, 5년은 구두계약으로 법적 보호가 안되며, 권리금은 임대인이 책임질 사항이 아니어서 그냥 내쫓길 상황이라고 판단되는데, 법원 화해 판결이 모호하네요. 화해권고라면, 그외 재산에 대해 임차인이 권리가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강정훈 2013-05-22 17:51:32
답글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안지명 2013-05-22 17:52:10
답글

건물주가 보상 의사가 있으니 법원에서는 서로간 의사를 들어보고 접점을 찾아 화해권고를 한 것이겠죠.<br />
<br />
그런데 세입자의 이데일리 인터뷰를 읽어보니, <br />
<br />
서씨는 "리쌍쪽 대리인 말을 들어보면 대출을 끼고 건물을 사서 임대료 수입 만으로는 수지가 안 맞으니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바닥부터 장사를 시작해 세입자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 그들이 예전 마음을 잊고 건물주 입장만 내세우는 것

안지명 2013-05-22 17:55:41
답글

22일 판결난다는 데 아마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날 겁니다.<br />
그제서야 리쌍이 5천만원이라도 쥐어주면 모양좋게 봉합되지 않을까 싶네요.

pagoos@korea.com 2013-05-22 17:57:25
답글

실제 건물 매입후에 본인이 사용한다고 하여 임차인을 내쫓고 이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면서 권리금을 받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물론 리쌍이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니구요. 리쌍이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이런 기사도 안나오고, 임차인은 지금보다 더 받지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재 2013-05-22 18:06:24
답글

권리금은 장사를 잘해서 손님이 많으면 더 받을수도 있고, 장사가 안되면 떨어질수도 있고,<br />
주인이 직접 하겠다고 하면 모든게 reset되는 도박과도 같은 돈이라서, 어떤 임대인도 위험을<br />
안고있는 것인데, 안타깝지만 권리금을 받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

서성원 2013-05-22 18:07:27
답글

애초에 권리금이라는 항목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1인입니다.<br />
그냥 장사 잘되는 지역이면 임대료가 그에 맞게 올라가면 될것인대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br />
이번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세입자가 권리금을 다시 챙기고 전전세 놓는 경우등등<br />
몬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윤석준 2013-05-22 19:10:03
답글

서성원님 말씀에 동의<br />
권리금....웃긴 거라 생각합니다. <br />
도대체 무슨 권리를 말하는건지.....

김태경 2013-05-22 19:21:05
답글

권리금이 왜 웃기죠? 그럼 임차인은 시설투자하고 맨날 빈손으로 나가야 되나요? 눈에 보이는 재화만 돈으로 계산하니까 그렇죠. 무형의 재산.. 지적재산권처럼 영업으로 인한 인지도 . 가게 이름 같은건 전부재산권 행사가 가능한거라고 봅니다

김태경 2013-05-22 19:22:59
답글

위에 현실에서는..... 이라는 글을보니 참 씁씁하네요ㅎㅕㄴ실에서는 가진자가 항상 이기죠 없는 사람은 항상 빈털털이가 됩니다. 돈 많은 놈은 항상 이길 준비가 되어 있는게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windouz@korea.com 2013-05-22 19:35:01
답글

리쌍은 뭐 공짜로 건물 구입했답니까<br />
연예인이니까 도의적 이란 얘기가 나오는거지<br />
<br />
아니라면 그냥 나가는 겁니다.<br />
그래도 할말 없거든요<br />
<br />
따지려면 전 건물주에게 따져야죠 왜 건물 팔았냐고 말이죠

최진석 2013-05-22 19:54:58
답글

임대해주고 권리금때문에 손해본 입장과 시설투자해놓고 권리금 한품도 받지 못하고 내 &#51922;겼던 입장에서보면 권리금은 없어져야 하는게 맞습니다.......권리금이 임차인에게만 불리한게 아니고 임대인에게도 불리합니다............시설투자를 한다면 그 투자에 맞는 계약을 하면 되겠지요.....장사잘되든 안되든 권리금은 없어져야 할 사항입니다........권리금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의 영업형태가 많습니다...........

진현호 2013-05-22 19:56:24
답글

권리금이란 시스템 자체가 분쟁이 생기면 약자인 임차인은 개털이 되는 시스템입니다.<br />
이 시스템을 뜯어고쳐야지 저런 분쟁의 당사자를 백날 욕해봐야 소용없고 <br />
<br />
그리고 좀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연예인이란 대중의 인기와 구설에 민감한 직업이니<br />
남은 임대 기간 2년 정도를 장사를 하게 임대를 했다가 계약만료되면 그때 그 가게를 밀고<br />
지들 하고 싶은 장사를 하는게 제일 깔끔합니다.<br />

김태경 2013-05-22 20:33:30
답글

내 아는 사람이 마산에 강호동 건물에 새들어 살 때 경기가 어려우니 세 좀 내려 달라하니 강호동씨가 흔쾌히 내려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작은 것에 연연해서 연예인들에게 제일 큰 이미지를 잃은 거 아닌가 싶네요

김균 2013-05-22 20:43:49
답글

갑 과 을 관계가 아니라 갑 을 병 구조네요

장재영 2013-05-22 21:36:37
답글

권리금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엔 하등의 관계나 책임의무가 전혀 없습니다.<br />
다만 세입자간끼리의 시설및 바닥권리금등으로 프리미엄을 붙혀 팔죠.<br />
이걸 권리금이라합니다.<br />
그리고 대개 계약시 임대인들은 권리금에 대해서 일절 책임을 지지도 관여하지도 않는다고 명시하는게<br />
기본이고 상가계약은 계약하기 나름이고 보통 2년 또는 5년으로 하는데<br />
1년이나 2년 계약을 하더라고 만5년까진 임차인이 원할시 현

김상현 2013-05-22 21:47:32
답글

여러 사람이 모르는 이유가<br />
현실에 맞지 않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br />
왜 그런지 아시는지?<br />
정작 모르고 간과하는게<br />
국회의원의 60%가 임대사업 수익보는 사람들이랍니다<br />
그런 이유에서 현실적인 <br />
보증금+월세*100=3억 이하로만 보호받는게 현실성이 없는겁니다.<br />
위 금액이 토탈 3억 이상이면 말짱 꽝인데<br />
일예로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50만원이 흔한 2

유충현 2013-05-22 22:59:26
답글

을의 횡포라... 모순어법도 아니고...

황준승 2013-05-22 23:37:15
답글

개인적으로 연예인들 돈벌어 부동산 사는거 참 불만입니다. <br />
시민의 협조로다가 돈벌었으면 시민에게 좋은 일에 돈을 쓰야 하는게 도리인데 <br />
<br />
ㄴ 참 특이하고 괴상한 시각을 가지고 있군요.<br />
다는 답글마다 읽다보면 참 이해가 안됩니다. 어떤 인간인지 참 궁금해요

박태희 2013-05-22 23:41:26
답글

건물 사고 부동산 사는 건 돈 쓰는 거 아님감? 이게 말이야 방구야....

김태경 2013-05-23 13:38:18
답글

임대차 관계에서.. 임차인은 원래 을입니다. 피해를 보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br />
법에 따라 하자가 없는데 임차인이 깽판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게 <br />
옳다고 생각하시나보네요. 그나마 리쌍이 연예인이라.. 임차인이 언론플레이로 하소연하는거지.. 다른 <br />
사람이었으면 그냥 당하죠.. 근데 그게 리쌍이 불쌍한겁니까? 쫓겨나는 세상의 모든 임차인이 불쌍한겁니다. 물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황준승 2013-05-23 15:36:51
답글

둘 다 불쌍해요... 흑흑 ㅠㅠ

이재영 2013-05-23 16:46:04
답글

임대인이 직접 운영하려고 임차인 내보내는 모양새입니다. 이 경우 제가 리쌍이라면 절대로 현 임차인을 어루고 달래서 내보내야지 적으로 두지는 않습니다.<br />
이유야 아시는 분들은 알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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