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오전에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고..
법원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접수를 마쳤습니다...
변호사님 왈..
일단은 나중에 취하를 하더라도 강력하게 나가야겠다고 하시면서..
민사 청구 금액을 치료비 + 위자료 등 합해서 4.0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민사를 하기 위해서는 또 소송 가액에 대하여 공탁을 해야 하는 제도가 있네요..
이를 위하여 서울 보증보험에 보험증서를 발급 받아서 제출..
이 사실을 지주 대표분들과 현장 직원들한테 알리고..
그 누구가 시비를 걸어와도
일체의 대응을 해서는 안된다고 철저하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사고를 친 지주측에서는 아무런 동정이 없다고 하구요..
현장 사무실도 평소와 같이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다고 하고..
간간히 저에 대해서 염려하는 말씀들만 지주분들이 하더랍니다~`
이제는 할 일은 다 했구..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런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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