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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계약 시 주의할점 질문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22 10:01:14
추천수 8
조회수   1,894

제목

집 매매 계약 시 주의할점 질문 드립니다.

글쓴이

백승원 [가입일자 : 2003-06-10]
내용


안녕하세요



필요할때만 한번식 글을 적는 유령회원 백승원입니다. ^^



얼마전 고향집을 팔기위해 무료로 살전 세입자가 나가지 못한다고 하여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잘 이야기가 되어서 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번주 토요일쯤 계약을 하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이 부동산을 통해서 소개 받은게 아니고



기존에 살던 세입자를 통해서 구입을 하는거라 부통산을 통하지 않고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집을 매매할려고 할 경우



꼭 필요한 사항이나 유의 할 만한 사항이 있을지요



지금 생각으로는 가까운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 작성관련 도움을 받고



얼마간의 금액을 지불 할까도 생각 하고 있는데요



얼마정도의 금액이 정적선인지도 궁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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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5-22 10:05:48
답글

어차피 소유권이전 문제도 있고 하니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겠네요.<br />
소유권이전등기 맡긴다고 하면 계약서는 무료로 작성해 줄 겁니다.

백경훈 2013-05-22 10:11:20
답글

도움글 안돼서 지송<br />
백씨 31대 손이신가요? ㅡ,.ㅡ;;<br />

백승원 2013-05-22 10:17:05
답글

이종철 님 : 지방이라 토요일날 가야 하는데 토요일날 법무사 사무실 하는지 부터 알아 봐야 겠네요 <br />
답변 감사합니다. <br />
<br />
백경훈 님 : 수원백씨 32대손 산은공파 입니다.

백경훈 2013-05-22 10:20:36
답글

아 32대 시구나 제가 30대인지 31대인지 헷갈렸습니다.<br />
제 아들이 수원백씨 승자 돌림 32대손 임다.. ㅡ,.ㅡ;;<br />
파는 틀려도 크흐흐.. 반갑습니다.<br />

이관용 2013-05-22 10:37:56
답글

파는 사람 입장에서 큰 문제 될건 별로 없습니다.<br />
문제가 되면 소유권 등기 서류를 주지 않으면 되니까요.<br />
하지만 재산세 및 기타 유의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겟습니다.<br />
02-888-1300

백경훈 2013-05-22 10:39:23
답글

공인중개사 끼면 알아서 해줄터인데 이미 구매자가 정해진 상태에서 복비를 양쪽에서 받고 지대로 챙기면 아깝지요 좀 번거롭지만 법무사 통해서 하세요

임준택 2013-05-22 11:49:46
답글

법무사는 매수인측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니 님은 그냥 토요일 만나 돈받고 도장만 날인하면 끝

류병산 2013-05-22 12:47:11
답글

잔금 다받고 매매계약서 작성 하고 등본,필증,매도용 인감 주고 하면 끝입니다<br />
걱정 하실거 없습니다[돈만 다받는다면요]

문경석 2013-05-22 12:50:37
답글

사는사람이할게많지요... 시청, 등기소 왓다갓다해야하니..<br />
파는사람은 계약서 확인 하고. 인감증명서 (부동산매도용) , 주민등록 초본 이것만있으면될겁니다.. <br />
난중에 양도세 가 발생하면 세무서에다 내시면될듯하구요..

motors70@yahoo.co.kr 2013-05-22 13:38:45
답글

전 직거래로 구입시 등기부 등본 띠어보고 매물이 깨끗하면 인터넷에서 계약서 출력해서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자에 신분증 그자리에서 확인 후 복사 해서 한장씩 받고 계약금 계좌로 들어오면 끝납니다.잘아는 부동산에 이야기 하면 그리 큰돈은 안들 겁니다만 모르는 부동산이라면 최소한 십만원은 줘야 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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