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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전두환 추징금 철저 징수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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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1 20:5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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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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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전두환 추징금 철저 징수 지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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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수근 [가입일자 : 2002-10-27]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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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회의서 ‘특별대책’ 지시
“국민관심 높아…철저히 징수”
채동욱 검찰총장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거액의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해 추징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일선 검찰에 지시했다.
채 총장은 21일 대검찰청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주례 간부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에 대한 시효가 임박하면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벌금·추징금 미납액 증가는 법 집행 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될 소지가 있다.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자를 파악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라도 철저히 징수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채 총장은 또 “필요하다면 대검의 범죄수익환수팀, 계좌추적팀 등의 인력을 일선 지검의 징수 업무에 투입해 가시적 성과를 내는 등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 총장의 지시에 따라 대검은 집행과와 범죄수익환수팀, 계좌추적팀 등을 모아 공판송무부 산하에 태스크포스팀을 꾸리기로 했다. 일선 지검도 범죄수익 환수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수사관을 집행 업무에 투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태스크포스팀을 100일 정도 집중적으로 운영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이 추징금 환수에 적극 나서기로 함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얼마나 추징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 전 대통령은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검찰이 재산을 더 찾아내지 못하면 오는 10월 추징 시효가 끝난다.
채 총장은 1995년 12·12 및 5·18 사건 수사와 공판에 참여했으며,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논고문을 작성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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