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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나 전도사도 교회측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월급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교회는 세금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걸 좀 확대하자면 교회나 교단도 이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정부가 바라봐야 한다는는 얘기죠.
교회나 교단에 세금이나 국민연금 의료보험 그리고 산재 보험 납부 대상 사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의무는 없고 권리만 있다고 비판하고 비난할수 있겠지만 이 판결이 가지는 의미는 지대하다는 생각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옳은지는 법원이 결정내렸다고 보면 되겠죠.즉 교회에 노동력을 제공해도 정부가 책임져야할 노동자라고 법원이 결정 내렸다면 정부에 의무가 부과된 이상에는 교회에나 교단에도 의무를 부과할수 있는 당연한 명분이 생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사회적 의무가 없던 교회측에 의무를 부과할수 있는 명분이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