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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증액 관련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20 12:04:25
추천수 6
조회수   1,027

제목

전세금 증액 관련

글쓴이

권성욱 [가입일자 : 2001-06-08]
내용
전세 계약 만기가 되었는데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사 가는것보다 올려주고 연장하려 하는데 증액 부분에 대해 전세 만료일에 모두 집주인에게 송금하고 추가계약서를 쓰면 되는것인지 아니면 증액금액의 10% 정도를 별도 계약금으로 사전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연장일에 송금하는게 맞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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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수 2013-05-20 12:32:21
답글

원칙적으러 새로 작성하셔야합니다.<br />
<br />
이때 이전 계약서는 반납하시고<br />
<br />
새로 작성하셔야합니다.<br />
<br />

정원호 2013-05-20 12:53:16
답글

새로 작성하면 확정일자 다시 받을 때 전액이 후순위로 밀리지 않나요?<br />
기존 계약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만 확정일자 새로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br />
<br />
물론, 등기 깨끗하면 상관없구요.

정원호 2013-05-20 12:55:06
답글

아, 그리고 질문하신 부분은 보통 추가계약서 쓸 때 전액 송금합니다.

황기태 2013-05-20 13:13:50
답글

추가계약서만 작성하세요 기존거는 건드리면 선순위가 밀려요^^ <br />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대해서만 따로 받으시고요 <br />
근저당이 없다면 새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br />

한봉희 2013-05-20 15:13:27
답글

추가계약서만 작성하세요 기존거는 건드리면 선순위가 밀려요^^ <br />
확정일자는 증액분에 대해서만 따로 받으시고요 <br />
근저당이 없다면 새로 작성하셔도 되고요 (2)<br />
<br />
올해 2월말에 같은 과정으로 전새 계약 증액 및 연장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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