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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17 17:00:52
추천수 3
조회수   1,420

제목

부동산 매매시

글쓴이

김순철 [가입일자 : 2003-08-29]
내용
귀촌을 위해 시골에 구옥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시 등기상의 등기인이 아닌 남편이 부인의 주민증과 도장을 가지고와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잔금 지불시 등기상의 본인과 거래를 하고 싶지만 남편이 부인 대신 나올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계약금은 부인(등기인)통장에 계좌 이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은 잔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 하라고 하는군요.



시절이 하수상 하여 여러분의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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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일진 2013-05-17 17:07:04
답글

부인 몰래 파는 경우라면 나중에 문제가 되겠네요.

임준택 2013-05-17 17:22:05
답글

잔금지불과 동시이행의 조건으로 소유권이전서류에 등기인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본인자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서류를 만지는 법무사도 본인을 찾을 거고요. 부동산중개인에게 확인을 해 보시지요.<br />
잔금지급시 본인이 참석을 해야 된디고 하시고요.<br />
본인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권리증과 주민증등 ...

석창걸 2013-05-17 17:26:29
답글

반드시 현금이라... 그것도 중개인이...<br />
<br />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박영문 2013-05-17 17:31:54
답글

부동산 사무실에서는 모른다고 합니까? 부동산에서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 부부간 일상 가사에 대한 대리권은 법에서 인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매매는 일상가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이경우 대리권 없는 자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부동산측에 일단 남편에게 실 권한자(부인) 대리증서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 실 등기인의 연락처 전화번호 확인 계약금 받았는지 등 확인. 판례에도 있지만 계약에 흠결이 있는 경우 조차 중개한 부동산 사무실측만 잘 못은

이지강 2013-05-17 17:34:58
답글

효력있는 위임장을 작성해달라고 하셔야 겠네요...

김준기 2013-05-17 18:27:15
답글

사는 집의 명의가 부인인데 계약할때와 잔금치를때 남편이 대신나온다는 말이지요?<br />
명의자가 안나와도 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으면 됩니다<br />
그런데 계약할때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좀 이상하네요. 부인이 남편에게 위임한다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br />
남편이 가지고 와서 계약하면 됩니다 제가 아는바로는요

류병산 2013-05-17 18:48:38
답글

계약금은 명의인 통장 입금하였다니 다행이고요,<br />
잔금시 반드시 부동산 본인명의 인감증명과 함께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br />
<br />
그부동산도 이상하게 중계 하는군요!

박광원 2013-05-18 00:33:57
답글

매매용 인감대신 본인서명확인서를받으세요<br />
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만발급가능하구<br />
거래상대방인적사항<br />
위임처리할상대방인적사항을적어야 발급가능해요<br />
위임장에는 본인서명받으면되구요

송석진 2013-05-18 01:36:15
답글

위임장 받아와야 합니다.

김순철 2013-05-18 11:39:27
답글

여러분의 글 고맙습니다 매도자의 부동산매매 인감과 위임장 그리고 법무사에게 일임하면<br />
될것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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