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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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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17:00: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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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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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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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철 [가입일자 : 2003-08-2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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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촌을 위해 시골에 구옥을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시 등기상의 등기인이 아닌 남편이 부인의 주민증과 도장을 가지고와서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을 하였습니다
잔금 지불시 등기상의 본인과 거래를 하고 싶지만 남편이 부인 대신 나올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할지......계약금은 부인(등기인)통장에 계좌 이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인은 잔금을 반드시 현금으로 준비 하라고 하는군요.
시절이 하수상 하여 여러분의 가르침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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