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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님 개인적인질문 오픈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16 19:48:18
추천수 10
조회수   774

제목

이재영님 개인적인질문 오픈합니다

글쓴이

박진호 [가입일자 : 2001-07-12]
내용
저는 오늘 밤 10시에



상가하나 임대계약차 세입자를만나로갑니다



땅300평에 건평70평입니다

현 세입자가 단층건물을직접지어서

카페를하고있습니다

1년정도되었네요

등기부등본발급결과 건물은.등기가안되어있습니다

건물지으면서 준공받고 등기를안한듯하구요

재가들어가서 영업함에있어 사업자관련부분은 문제가없는것같습니다

세입자가요구하는 시설권리금부분만합의하고

토지소유주랑 같이만나서 계약하고 권리금주고 입주철거날짜협위하고하면 되겠지요?

다른거 뭐 팽겨야할꺼뭐있을까요?

중계사없이 진행이되고있는상황이라

와싸다공식중계사님재영님께 문의드립니다

세금계산서발급해달라하면 세입자로있는사람엥간해서인해줄라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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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2013-05-16 20:04:42
답글

폰에서 적다보니까.오타가 많네요

이재영 2013-05-16 22:20:18
답글

전문 중개사와 계약서는 작성하세요. 주변에 상가 전문으로 하시는분 계시면 30만원 정도 주신다 생각하시구<br />
특약사항을 잘 기재하시길 바랍니다.<br />
모를때는요 징검다리도 두두리면서 가라는 말 아시죠.<br />
중개인 입회하에 하시란 말 외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재영 2013-05-16 22:23:37
답글

권리관계가 매우 중요하신거구 금액이 작지 않을 줄 압니다 꼭 전문 중개인 입회하세하세요.<br />
여기서 권리관계는 권리금이 아닙니다.

김지태 2013-05-16 22:53:46
답글

남의 땅에 건물을 세입자가 지은 경우군요.<br />
<br />
다른 말씀 드릴건 없고, 토지와 건물은 각 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br />
<br />
박진호님의 경우 사업자 문제나 시설권리 문제보다 우선 중요한게 권리문제 입니다. 이재영님이 그래서 권리문제를 얘기 하신겁니다. 사실관계도 철저히 밝혀야겠죠.<br />
<br />
왜 중개사 없이 일을 진행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 대게 매도인이 꼬시는 경우가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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