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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에서 적다보니까.오타가 많네요
전문 중개사와 계약서는 작성하세요. 주변에 상가 전문으로 하시는분 계시면 30만원 정도 주신다 생각하시구<br /> 특약사항을 잘 기재하시길 바랍니다.<br /> 모를때는요 징검다리도 두두리면서 가라는 말 아시죠.<br /> 중개인 입회하에 하시란 말 외엔 드릴 말씀이 없네요.
권리관계가 매우 중요하신거구 금액이 작지 않을 줄 압니다 꼭 전문 중개인 입회하세하세요.<br /> 여기서 권리관계는 권리금이 아닙니다.
남의 땅에 건물을 세입자가 지은 경우군요.<br /> <br /> 다른 말씀 드릴건 없고, 토지와 건물은 각 각 별개의 부동산으로 봅니다.<br /> <br /> 박진호님의 경우 사업자 문제나 시설권리 문제보다 우선 중요한게 권리문제 입니다. 이재영님이 그래서 권리문제를 얘기 하신겁니다. 사실관계도 철저히 밝혀야겠죠.<br /> <br /> 왜 중개사 없이 일을 진행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경우 대게 매도인이 꼬시는 경우가 많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