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훈님의 질문에 의하면 이창훈님 소유의 오토바이를 4년전 오토바이 판매상에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창훈님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판매상이 명의를 이전하
지 않았음은 물론 현재까지도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판매상은
이창훈님의 명의를 이창훈님의 승낙없이 사용한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서는 형
사상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4년전 당시 이창훈님으로부터 오토바이를 구입한 판매상이 없어졌다고 하더
라도 당시 상호를 알고 계시면, 당시 상호, 주소 등에 의해 해당 판매상을 이창훈님
의 명의를 도용한 것을 이유로 하여 고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직
이창훈님 명의로 오토바이가 운행되고 있다면 이창훈님이 판매상에게 돈을 받고 판매
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난신고 등의 방법으로 오토바이를 찾아서 명의에 관한 부분을 처
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이창훈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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