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직원들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군요. 최저임근은 직원들 휴게소 눈에 잘 띄는 곳에 붙여놔야 한다는군요. 7명 사업장에서 솔직히 그거 다 관리하기는 힘드네요. 결국 노무사를 고용하라는 얘기인데 점 점 비용이 늘어가는 구조로만 가네요.
저는 4인이하입니다만.... 요즘 드는 생각은 아예 큰 기업에 취직을 하던지, 아니면 혼자 하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하는 사업주 입장에서 노동관련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입니다만, 소규모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은 계속 나빠지는데 챙겨야할 노동관련 문제는 늘어만 가니...<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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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직원 줄이고 규모 줄여서 혼자 다 알아서 해야할 것 같습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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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책 500페이지 되는거 가지고 와서 보여주더군요. 나름 노동법 공부도 되고 그랬네요. 40시간 마추려고 근무단축에 결국 인원을 추가로 고용하고 뭐 세세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냥 과태료 내는게 정신건강에 이롭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나름 법규 뒤져가면서 준비했지만 피해가기 힘든거 같습니다.
저 역시도.... 오죽 근로자들이 열악하게 근무하면 이런거 하나하나 정해놓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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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법과 판례로 정해놓은 면은 을의 입장일 수 밖에 없는 근로자들에게 분명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이면에는 인정으로 고용인과 피고용인이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버렸다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더군요. 하지만 이런 아쉬운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관계에
(이어서 쓰는데 바빠서 이제서야..)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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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기본적인 원칙론인걸 다들 아시죠..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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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다 하고 싶은데....그런 걸 다 하고..즉 비용을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너무 없어서...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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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 비해 수익구조가 형편 없다는 거지요... 우리 사회가 자본적으로 커지면서..각 구성원들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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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수익분배가..엉망이라...파이를 키우자..는 거
급여체계는 최대한 간단하게 그냥 기본급으로만 해야할거 같아요.(이게 무슨 수당 그런거 들어가면 또 서류작업이 필요합니다.) 정해진 휴가는 일하지 말고 다 쓰라고 하구요.<br />
휴가 안쓰고 일하면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걸 또 서류작업해야 합니다. 서류로 남기고 3년간 보관해야 하구요. 휴가 쓰라고 촉진했다면 그 촉진 했다는것도 서류로 남기고 보존해야 하구요. 큰 사업장의 경우 노무 담당 부서나 인력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