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글쓴이
형사책임은 끝이 난거고요. 이제는 민사책임이 남았는데,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려면 가해자의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실형을 살고 나올 정도라면 재산이 있었더라도 이미 다 빼돌려 놓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br /> 일단 가해자의 재산의 유무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산명시신청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기는 합니다만,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b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