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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교통사고의 국가보장사업보상에 향후치료비는 없는건가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15 21:11:25
추천수 4
조회수   1,690

제목

무보험차교통사고의 국가보장사업보상에 향후치료비는 없는건가요>

글쓴이

윤상달 [가입일자 : ]
내용
약 3개월전 음주운전한 무보험차에 사고를 당했는데 진단은 2주진단이 나왔고 6일간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 받았습니다.



차량은 견적이 약 120만원 나와서 자차로 20만원 부담하고 수리했구요.

당시 제가 더케이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상기 보험사에 국가보장사업 요청을 해서 입원치료후 대여섯번의 통원치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직업을 증빙할 처지가 아니라서 휴업손해 일용노동자 임금으로 6일분하고 위자료 30만원 그리고 약간의 교통비해서 60여만원정도 보상해준다고 보험사 보상담당이 오늘 말하는데

지난 3월에 사무실로 찾아와서 한 얘기는 위의 금액에 향후치료비 2주간 계산해서 79만원 보상해준다고 했었고 그 후 약 2주일후에 전화로 향후치료비 2주간 추가해서 약 100만원 보상해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원치료 받느라고 합의를 미루고 있었는데 오늘 전화통화중에 자기가 타보험사에 알아보니(보상담당직원이 국가보장사업은 자신이 13년 보상처리일에서 처음 담당하는거라고 하면서)향후치료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60여만원정도밖에 보상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혹시 이 방면에 잘 아시는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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