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근혜 5촌 살인사건' 관련해서 기사를 보도한
시사인 주진우기자와,
'초심'이라는 닉네임으로 더 알려진 서울의 소리 편집인 백은종씨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각각 서로 달랐다고 하지만,
동일 사안에 대하여
결과는
주진우 영장 기각 석방
백은종 영장 발부 구속
판사 복불복,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명유죄 유명무죄...
주진우에 묻혀서
관심밖에서 백은종 유죄판결 먼저나면
동일 사안이니 만큼 주진우도 그리 될 공산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