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그럴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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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가 맞다면 구청에 가면 무허가 건물 대장을 조회해야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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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이라도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만 한가지 주의 할 것이 건물 명의자와 토지의 명의자가 다를 경우엔 안하는게 좋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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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물이라고 아무와 계약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런 오래된 건물에는 주인행세하는 주인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단순히 건물등기만 안되어 있는 집도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터넷으로도 열람 가능합니다.<br />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대항력을 갖추시면되구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토지소유주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은지는 꼭 확인하셔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