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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관련 질문하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15 00:18:27
추천수 1
조회수   803

제목

등기부등본 관련 질문하나드립니다

글쓴이

박진호 [가입일자 : 2001-07-12]
내용




대지에 단층건물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고 조회를해보니



토지는 나오는데 건물이 조회가안됩니다



그럼



건물이 무허가라는 경우인가요?



임대들어가려고하는데.. 문제있는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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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s70@yahoo.co.kr 2013-05-15 00:25:31
답글

당연히 문제될 수 있으니 가지 않는게 좋습니다.

최진석 2013-05-15 00:27:27
답글

건축물대장에 등기부미등재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보시고요...그러한 글이 없으면 무허가 건물입니다....지번이 변경될 소지도 있으니 옜날 지번확인 한번더 해보시고요...

김지태 2013-05-15 00:27:43
답글

아마도 그럴겁니다.<br />
<br />
무허가가 맞다면 구청에 가면 무허가 건물 대장을 조회해야 합니다.<br />
<br />
무허가 건물이라도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지만 한가지 주의 할 것이 건물 명의자와 토지의 명의자가 다를 경우엔 안하는게 좋습니다.<br />
<br />
무허가 건물이라고 아무와 계약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이런 오래된 건물에는 주인행세하는 주인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형곤 2013-05-15 01:42:57
답글

일산신도시에도 담대하게 무허가건물 지어논데가 있어요. 동사무소에 인감등록하러 갔다가 직원이 ' 이 번지엔 건물이 없는데요?' 하길래 슬적보니 1년전에 지은 옆집이두만요. 주차공간없이 방만 많이 넣었길래 이상하다했더니<br />
건축허가가 나지않는 무허가...

김종찬 2013-05-15 12:18:18
답글

단순히 건물등기만 안되어 있는 집도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인터넷으로도 열람 가능합니다.<br />
그리고 무허가 건물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대항력을 갖추시면되구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만 토지소유주와 계약서상 임대인이 같은지는 꼭 확인하셔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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