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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 "법률"지식인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13 15:03:36
추천수 1
조회수   785

제목

와싸다 "법률"지식인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글쓴이

김좌진 [가입일자 : 2002-03-29]
내용
가슴 아플 건 없지만 많이 씁쓸한 가족사인데요.

숙부가 무리하게 건물을 올리느라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상당히 많이 했고, 형제가 연대보증을 섰고, 건물 지어놓으니 영 임대가 되지 않아 결국에는 빚만 잔뜩 남긴채로 그 건물은 헐값에 경매처분 되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얘기죠.



부친과 숙부는 재판을 통해 금액을 조정해서 결국 부친의 경우 2006년에 4000만원 정도를 상환하여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제가 상속을 받으면서 일단 금융기관의 저축 또는 채무를 모두 조회해 보았습니다.

그때 채무가 걸려 있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숙부의 연대보증인 000 (부친성함)은 6000만원을 모 추심업체에 갚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오래 전의 불쾌했던 기억이 확 되살아나더군요.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어머니는 며칠 간 밤잠을 못주무시구요.

법원이 아니라 추심업체에서 왔습니다.



한국 굴지의 로펌의 변호사인 사촌형은 아마도 업체에서 마구잡이로 찔러보고 있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추심업체는 헐값에 최초의 금융회사에서, 또는 몇다리 걸쳐 채권을 인수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아무데나 건드려보고 있다는 거죠.

2006년 이후로 단 한번도 이런 통지서가 온적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법원 기록이 남아있고, 최초의 금융회사에 갚은 내역이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저는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고, 시간이 7년 정도 지난 일이라 세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사촌형은 무시하고 있다가 다음에 이런 게 또 오면 욕이라도 해주라고 하는데, 욕하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제가 확인해놓을 게 있으면 근거로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심업체의 장난에 놀아날 필요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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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범 2013-05-13 15:10:37
답글

숙부님께 위임장을 받아서 법원에 사건 기록 열람을 요청하구요..<br />
<br />
추심업체에 내용증명을 보내서 채무 서류를 보내달라고 하고.<br />
<br />
해당 금융기관 연락처도 달라고 하세요..<br />
<br />
그리고 다 갚았으니 계속 이런 채권 추심을 하면 금감위에 고발한다는 문장도 필히 넣어서 <br />
<br />
보내시면 됩니다.

이재성 2013-05-13 15:15:48
답글

종결된 사건인데 마무리가 안된것으로 보이네요사건번호는 전화로는 어렵겠지만 당사자가 법원민원실에 문의하시면 될것 같고 추심업체는 사건번호확인후 금감원에 민원제기 하시면 수월하게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냥 넘어가면 추심업체가 바뀔때마다 괴롭습니다. 판결문은 재도부여받은후 잘보관하세요

김좌진 2013-05-13 15:16:33
답글

당시 채무는 3분할로 나눠졌습니다. 그 재판의 당사자는 부친이었겠죠. 사건 기록 열람을 하자면 그 재판이 있었던 법원으로 찾아가야 합니까?<br />
일단은 진지하게 대응할 이유가 없어 그쪽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하지 않을 생각이구요, 사건 기록 열람만 해놓으려 합니다.

김광범 2013-05-13 15:19:06
답글

그냥 추심업체에 대출관련 자료 보내달라고 하세요..<br />
<br />
다 갚았으니 자꾸 괴롭히면 고발한다고 으름장 놔두 됩니다...ㅠㅠ

이종철 2013-05-13 15:21:39
답글

확정판결과 조정조서에 의해서 갚아야 할 채무가 확정되었고, 그에 따라 채무를 변제했다면 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채권추심기관에서 아마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는 식 같습니다.

이재성 2013-05-13 15:26:29
답글

추심업체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채권시장에 계속 매각되겠죠 . 입금했을 당시 완납증명서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지만 내용상 재판을 통해 금액조정이 되었다면 당시 채권자가 종결했어야했는데 이런저런 사유로 현재에 이르렀죠 . 언젠가는 한번은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김좌진 2013-05-13 15:28:06
답글

채무 확정과 채무변제는 부친으로부터 들은 얘기로만 알고 있어 상세한 내용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게 좀 걸리는 거죠. 어쨌든 담보로 걸려있던 아파트가 풀렸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 이 따위 통지서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 그리고 부친이 제게 거짓말 할 이유가 없다는 것, 3가지만 알고 있습니다.

이종철 2013-05-13 15:37:50
답글

일반채권은 일반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만약 아직 변제하지 못한 채무가 존재한다면 시효연장의 수단으로 최고를 하고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박승빈 2013-05-13 15:45:36
답글

채무변제완납 증명서를 확실히 안받으신것 같네요...<br />
<br />
아마 장기 악성채권으로 헐값에 팔려갔을듯..<br />
<br />
채권사도 이직이 심하기 땜시 인수인계가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br />
<br />
전화오면 당담자 인적사항 알려달라 하시구요 정황 설명하신다음<br />
<br />
또 한번 추심하면 금감원에 고발하시구요...<br />
<br />
무엇보다 처음 채권사 찾아가셔서 변제 확답 받으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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