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아플 건 없지만 많이 씁쓸한 가족사인데요.
숙부가 무리하게 건물을 올리느라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상당히 많이 했고, 형제가 연대보증을 섰고, 건물 지어놓으니 영 임대가 되지 않아 결국에는 빚만 잔뜩 남긴채로 그 건물은 헐값에 경매처분 되었습니다.
어디에나 있는 얘기죠.
부친과 숙부는 재판을 통해 금액을 조정해서 결국 부친의 경우 2006년에 4000만원 정도를 상환하여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부친이 돌아가시고, 제가 상속을 받으면서 일단 금융기관의 저축 또는 채무를 모두 조회해 보았습니다.
그때 채무가 걸려 있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며칠 전에 숙부의 연대보증인 000 (부친성함)은 6000만원을 모 추심업체에 갚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오래 전의 불쾌했던 기억이 확 되살아나더군요.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어머니는 며칠 간 밤잠을 못주무시구요.
법원이 아니라 추심업체에서 왔습니다.
한국 굴지의 로펌의 변호사인 사촌형은 아마도 업체에서 마구잡이로 찔러보고 있는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추심업체는 헐값에 최초의 금융회사에서, 또는 몇다리 걸쳐 채권을 인수하고 부정확한 정보로 아무데나 건드려보고 있다는 거죠.
2006년 이후로 단 한번도 이런 통지서가 온적이 없었거든요.
분명히 법원 기록이 남아있고, 최초의 금융회사에 갚은 내역이 있을 건데, 그걸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저는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고, 시간이 7년 정도 지난 일이라 세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사촌형은 무시하고 있다가 다음에 이런 게 또 오면 욕이라도 해주라고 하는데, 욕하는 걸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그 전에 제가 확인해놓을 게 있으면 근거로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심업체의 장난에 놀아날 필요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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