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HDD 가 대용량화 되다보니 HDD가 손상될 경우 잃게 되는 DATA 량이 방대하여
백업을 해놓으려고 합니다. (GHOST나 WIN7 기능 사용 예정) 그런데, 이럴 경우 O/S 나 유상 프로그램들이 이중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게 저작권법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집에서야 그냥 복사해놓으면 그만입니다만, 회사의 경우 이것이 불법 S/W 단속 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똑같은 HDD (2TB) 두개를 달고 필요할 때만 BIOS에서 HDD를 잡아 복사하고 평소에는 BIOS에서 미설정으로 해놓을 예정입니다. (미러링 등 안함)
이렇게 사용 시 O/S 나 프로그램 비용을 이중으로 지불할 필요는 없는지
아시는 분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견보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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