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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차계약시 5년뒤 임차료 인상의 기준을 어떤지표로 하는게 합리적일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13 11:48:20
추천수 1
조회수   784

제목

장기임차계약시 5년뒤 임차료 인상의 기준을 어떤지표로 하는게 합리적일까요?

글쓴이

김종태 [가입일자 : 2003-05-22]
내용
10년 임차계약을 하고 5년뒤에 임대료 인상을 한번 하는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할려고합니다.



5년뒤에 어떤 조건으로 임대료 인상율을 결정하는게



상호 합리적인 조건일런지요?



저는 임차인쪽입니다.



임대료가 만만치않아 고민스럽습니댜.



참고로 보증금10억에 월세3000만원이고



건물 보수 인테리어 집기등에 15억정도



투입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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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2013-05-13 11:54:39
답글

대단한 규모네요,,10년이면 세만 36억;;<br />
<br />

rokstars@kornet.net 2013-05-13 11:54:48
답글

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 혹은 변호사와 상담를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br />
<br />

이종철 2013-05-13 11:55:00
답글

미리 계약서에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br />
법에는 1년에 9%(보증금, 차임 각각) 인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규호 2013-05-13 11:57:06
답글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br />
<br />
보증금 10억에 인테리어 15억 들어가면 25억인데<br />
<br />
3%짜리 은행에 넣어놓고 탱자 하시면 한달에 625만원씩 나오는데,,,,,,<br />
<br />

임준택 2013-05-13 15:24:54
답글

투자금액이 크니 장기임대차를 해야 하는것이 맞는 경우같습니다.<br />
다만 임대료문제는 5년후 어떻게 하는것이 정답인지 통상적인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려가는 때도 있으니가요.<br />
혹여 병원건물을 임차하신다면, 주변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물건 3~4개 정도를 지정하여 현재와 그때의 임대차를 확인하여 적정하게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정도의 사후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두는것이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태훈 2013-05-13 17:32:14
답글

주택이 아닌거 같은데.... 그렇다면 법에 나온 인상률은 의미 없습니다.<br />
그리고 계약 규모가 클 경우 한쪽 의사 결정으로 계약이 해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br />
이거는 계약 규모가 클 경우 해당하는 부분이라 부동산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br />
꼭 알아보셔야 할 조건입니다. 법적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br />
자칫하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br />
가까운

김태훈 2013-05-13 17:37:14
답글

인상률 책정 기준으로는 주변 건물 시세로도 많이 하는데 조사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를 좀 봤습니다.<br />
그외 다른 방법으로는 물가 또는 현재의 공시지가 산정 기준상으로 해당 토지 공시지가 변동폭을 적용하기도 한다는 군요.<br />
하한 폭은 정하기도 하고 안 정하기도 하고.....

이종철 2013-05-13 17:48:01
답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년 9%의 인상률은 적용이 되지 않네요.<br />
죄송합니다.

박용욱 2013-05-13 21:13:52
답글

그냥 5년 계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br />
5년후의 사정은 아무도 모르는겁니다<br />
요즘 제가 일하고 있는 곳의 점주분이 그런케이스로 <br />
오년동안에 세번 명도 당하고 권리금만 약 6억 날렸다고 하더군요<br />
그 분은 쫓겨나고 난후 다시 권리금을 구조 얻었지만서두<br />
새로 얻은 가게에 5년 계약이면 만족한답니다<br />
어제자 sbs 뉴스에서도 나왔으니 <br />
광화문 산동으로 검색해보시면 <br

김종태 2013-05-13 21:37:58
답글

여려분들 조언 감사드립니다 참고하여 마무리 잘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껀 아니고 회사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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