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 1일 이사를 가는데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전세를 얻어 가는 것이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확정일자는 이사날자와 관계 없이 미리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전입신고도 이사 전에 할 수 있는지요?
확정일자의 대항력을 가지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사 전날인 5월 31일(금요일)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지요?
동사무소 직원에게 통화로 물어보니 이사가는 날이 토요일이
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날(금요일)에 전입신고 해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실제 거주하기 전에 전입신고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010-9203-1813 으로 문자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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