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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원판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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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31 09:24: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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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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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원판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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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근 [가입일자 : 2005-11-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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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이 계시판에 맞지 않는 걸 알지만
HIFI를 하시는 분들이야말로 분석적이면서도 감정이 풍부하며
또한 이성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법리적 전공유무를
떠나서라도 가장 객관적일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모 신문에 이러한 기사가 실렸는데 이 기사를 읽고난 후
저의 마음이 왠지 편치 않는 군요. 1심에서 법정구속이 고법에서 무죄판결이 난
사실인데 저로서는 도무지 고법의 판결이 납득이 가질 않는군요.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사의 제목 : "죽을 의도 없었던 자살자 방조는 무죄"
내용 : 실제로 죽을 의도가 없었던 자살자를 방조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9월 25일 오전 3시 반 서울 송파구의 한 골목. B(26) 씨는 자신의
옛 여자 친구가 A(30) 씨의 차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휘발류를 뒤집어 쓴 채
차를 가로막았다.
그는 여자 친구에게 "차에서 내리지 않으면 차 앞에서 죽겠다"고 협박했고, 이에
A 씨는 "그럼 그냥 죽으라"며 라이터를 던져 줬다. 약 30초가 흐른 뒤 B 씨는
자신의 몸에 불을 댕겼고 결국 그해 12월 목숨을 잃었다.
1심에서 A 씨는 법정 구속됐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B 씨가
유언을 남지기 않은 점 등으로 미뤄 실제 자살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된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저의 의문 사항들입니다.
1. B 씨가 유언을 남기지 않은 점만으로 실제 자살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2. 실제 자살 의도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극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을 B 씨에게
그냥 죽으라고 라이터를 던져 준 A 가 아무런 책임이 없는가?
3. 자살 의도가 없었던 자살자를 일촉즉발의 상황에 방조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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