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질문 올리는 회원입니다.
아직 전세계약기간이 일년 남았는데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물론 새주인도 계속 전세로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건 없지만,
알아보니, 어차피 계약 승계로 새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말고 기존 계약서를 계속 유지하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그럼 기존 계약서에 임대인 명의를 전집주인 명의로 계속두면 되는건지 아니면 이 부분만 새주인 명의로 반드시 바꿔야하는지요?
별문제 없겠다생각들다가도 시간지나니 하나하나 의문점이 떠오르더군요.
일교차가 심하니 조심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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