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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팔렸는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06 07:26:51
추천수 4
조회수   1,402

제목

집이 팔렸는데..

글쓴이

이승국 [가입일자 : 2001-10-09]
내용
안녕하세요 가끔질문 올리는 회원입니다.



아직 전세계약기간이 일년 남았는데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물론 새주인도 계속 전세로 남아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건 없지만,



알아보니, 어차피 계약 승계로 새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말고 기존 계약서를 계속 유지하라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지요? 그럼 기존 계약서에 임대인 명의를 전집주인 명의로 계속두면 되는건지 아니면 이 부분만 새주인 명의로 반드시 바꿔야하는지요?



별문제 없겠다생각들다가도 시간지나니 하나하나 의문점이 떠오르더군요.

일교차가 심하니 조심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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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호 2013-05-06 07:49:32
답글

그냥 새 집주인 연락처나 받아놓으세요. <br />
<br />
괜히 계약서 새로 썼다가 선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는 수가 있습니다. <br />
<br />
어차피 등기부에서 소유자 변경내역 조회되니, 계약의 유효성은 걱정않으셔도 됩니다.

권성욱 2013-05-06 07:58:39
답글

기존 계약서에 새 주인이 승계한다는 내용 적고 새 주인의 도장을 받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종철 2013-05-06 08:38:50
답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그 주택의 양수인이 자동 승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br />
따라서 기존의 계약서를 그냥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양수인의 동의 같은 건 받을 필요 없습니다.<br />
다만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양수인에게 계약 해지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br />
왜냐하면 기존의 임대인과의 신뢰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경훈 2013-05-06 09:37:39
답글

경험자로서 전주인말이 맞아요 ~<br />
<br />
주인이 바뀌었어도 전주인하고의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 일년뒤에도 계속 거주하실<br />
<br />
생각이 아니시라면 새주인하고 계약서를 다시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or 새주인이 다시 계약서를<br />
<br />
작성하기 원하면 남은 기간만큼만 작성하시던지 그건 본인 몫이구요 . 여기서 중요한건 새주인하고<br />
<br />
계약서를 작성하셨어도 예전계약서

이승국 2013-05-06 12:37:43
답글

제가 외근이 있어서 이제 막들어왔는데, 구구절절히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좀 불안했는데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일년후 재계약할때 증액부분만 새로 작성하면 되겠군요. 와싸다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전 계약서는 잘 보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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