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범, 확신범이 아닌 바에야 판사 앞에서 반성 안 하는 죄인 못 봤습니다.
반성하면 참작해 준다는데 누가 반성 안 하겠습니까?
반성 따위가 선처의 고려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는데요.
반성의 진정성을 판사가 확증할 수 있냐 말입니다.
합의도 그렇지요.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것은 피해자 - 가해자 간의 분쟁 차원에서 당연한 것이고,
형사적인 죄값은 공공 영역, 즉 사회 안녕 질서의 차원에서 별개로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요컨대, 형사적(공공적) 선고와 민사적(손해배상) 선고를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가만 보면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범죄를 권하고 조장하는 것 같아요.
강간, 사기, 폭력이라 해봤자 얼마 안 살고 나오는데다,
심지어 반성이니 합의니 해서 집행유예가 다반사니 원…
사기치고 강간하고 잠깐 들어가서 쉬었다 나오고 또 해먹고,
전과 두세 개 달면 어차피 버린 몸, 범죄 행각으로 먹고살 수 있으니,
우리나라 사법부는 범죄를 직업으로 삼으라고 권하는 것 같습니다.
죄 지으면 패가망신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인권이니 교화니 미명 아래 정작 피해자의 인권과 권익이 짓밟히고,
재판정은 한 업계 안에서 공생하는 판사 - 검사 - 변호사,
여기에 덧붙여서 피고 범죄자,
이렇게 4자 사이의 '쇼부'의 장이 되고 있으니,
선량한 사람들이 불안해서 살겠냐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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