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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 법정휴일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5-01 08:11:51
추천수 11
조회수   2,060

제목

근로자의 날 -> 법정휴일

글쓴이

최성일 [가입일자 : 2002-07-07]
내용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그외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휴일 이라는군요.



확 신고 해뿌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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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규 2013-05-01 08:13:46
답글

근데 왜 빨간글자가 아니죠?

최성일 2013-05-01 08:17:01
답글

ㄴ 모두의 휴일이 아니니까요.

양우창 2013-05-01 08:54:24
답글

법정휴일 아니다에 한표드립니다. 노동자의 휴일일뿐. <br />
<br />
공장 근로자 분들의 휴일이죠. 모든 직장인의 휴일이라고 법에 적혀있지 않은것으로 랍니다.

구현회 2013-05-01 09:19:13
답글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노동자만 대상입니다. 공무원등 대상 아님.노동자에게 허가된 법적 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뿐입니다.

김상범 2013-05-01 10:07:16
답글

법정휴일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중에서 아마 조문이 딱 1개만 있는 법률은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정한 법정휴일이지요...<br />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br />
<br />
출근해서 근무하면?? 당연히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 50%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종근 2013-05-01 10:38:02
답글

노동절은 법정 휴일이 맞고, 오히려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쉬는 날로 알고 있는 공휴일에 대해<br />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br />
공휴일이란 것에 대한 규정은 모든 사람이 쉰다는 의미의 법률은 전혀 없구요. <br />
관공서 휴무일로 지정된 날들일 뿐입니다. <br />
일반 기업은 거기에 준해서 쉬는 것이지 꼭 그날 쉬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성일 2013-05-01 12:42:24
답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br />
특별한 예외대상이 아닌경우에는 일반적인 직장인이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였을경우에는 신고 대상이라고 하더군요.

남경진 2013-05-01 16:06:51
답글

신고안하고 그직장 오래다닌다에 한표<br />
제가 직장다닐때 그랫습니다.

정동헌 2013-05-01 16:19:59
답글

그 방송 진행하는 아나운서나 방송국 직원들도 출근했는걸요...

정재환 2013-05-01 23:10:47
답글

오늘 사표 썼습니다. 꼭 굳이 노동절에 쓸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리 됐네요. 20인 이상 사업장인데, 토요일 수당 없는 풀타임 근무이고 국경일도 역시 수당 없는 풀타임이며 간혹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수당 없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1년 넘기니 더이상 의욕이 없네요. 오늘도 다섯시까지 근무했습니다.

홍순철 2013-05-02 17:01:12
답글

이종근님이 정확히 표현해주셨네요.. 기업에서 공휴일에 쉬는건 약정휴일이라는 것이 정확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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