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휴일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중에서 아마 조문이 딱 1개만 있는 법률은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로 정한 법정휴일이지요...<br />
적용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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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해서 근무하면?? 당연히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 50%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절은 법정 휴일이 맞고, 오히려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쉬는 날로 알고 있는 공휴일에 대해<br />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br />
공휴일이란 것에 대한 규정은 모든 사람이 쉰다는 의미의 법률은 전혀 없구요. <br />
관공서 휴무일로 지정된 날들일 뿐입니다. <br />
일반 기업은 거기에 준해서 쉬는 것이지 꼭 그날 쉬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표 썼습니다. 꼭 굳이 노동절에 쓸 생각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이리 됐네요. 20인 이상 사업장인데, 토요일 수당 없는 풀타임 근무이고 국경일도 역시 수당 없는 풀타임이며 간혹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수당 없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1년 넘기니 더이상 의욕이 없네요. 오늘도 다섯시까지 근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