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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매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4-30 02:46:45
추천수 3
조회수   1,301

제목

아파트 경매문의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0-08-27]
내용
선순위 세입자입니다

물론 대항력도 있습니다



이 집에서 계속살고싶기도 하고해서 경매에 참여해볼까하는데!



경매에 참여할려면 배당요구를 하고 난뒤에 참여가 기능한지!



아니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만일 본인이 낙찰 받는다면 전세 보증금과 낙찰대금을 어떻게 상계 처리가 되는지?



아니면 제3자가 낙찰받을때처럼 낙찰자가 끌어 앉는것인지?



아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일단 배당신청은 한 상태인데 전세 계약한지도 얼만 안되었고 이사가는것도 귀찮고 주변환경도 마음에 들어서 계속 살고는 싶고...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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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우 2013-04-30 03:38:46
답글

보증금은 100%로 회수가능하시니 적정구매금액으로 입찰하시면 되지않을까요.<br />
그보다 높게 낙찰되어도 손해날건 없고 경매로 싸게사는건 이제 불가능할거 같네요. <br />
적정가보다 조금싸게 사시면 잘 사신거고 적정가로 사도 손해는 없고 적정가이상 타인이 낙찰받아도 100%회수가능하시고.... 제가 겪은 경매는 우선 주변에서 그물건의 시세를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정확한 시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경매는 전국구라서 타지역 사람들이 한두

김영우 2013-04-30 03:40:57
답글

전세계약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선순위에 대항력이 있으신지....

강석린 2013-04-30 07:24:58
답글

실제 이사일. 주민등록일. 확정일자일이. 모두 근저당 설정일 보다 빠르다면. 배당 신청후 참가. 경락 받으면. 상계신청하고 차액만 납부

rokstars@kornet.net 2013-04-30 08:24:31
답글

배당신청을 안하면, 경매 입찰자가 줄지 않를까요?<br />

이동준 2013-04-30 08:54:58
답글

새아파트고 집주인이 등기 이전에 전입

이종철 2013-04-30 10:27:28
답글

배당요구하고 경매에 참가해서 낙찰받으시면 전세보증금과 상계가능합니다.<br />
그리고 제3자가 낙찰받을 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고 주택을 명도해야 하고요,<br />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제3자가 인수하게 됩니다.<br />

권태형 2013-04-30 11:57:36
답글

세입자가 대항권을 가지고 있으면 경매가격이 다른 물건과 달리 많이 떨어집니다. <br />
아파트 가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br />
<br />
제가 보고 있는 최근 빌라 경매가를 기준으로 본다면..<br />
다른 물건들은 62%까지 떨어진 후 가격이 결정나더군요. <br />
대항권이 있는 물건은 62%에서 한번 더 떨어진 후 가격이 결정나더군요. <br />
<br />
조금 천천히 기다리셔도 좋을 듯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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