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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4-27 16:00:39
추천수 1
조회수   672

제목

주택 임대차 확정일자 문의

글쓴이

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내용
제가 6월 1일(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새로 얻어 이사가는데요.



이사갈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전세권 등기를 해 놓은



상태여서 6월 1일(토) 입주를 하면서 잔금 중 일부를 남기고 입



주한 후 6월 3일(월) 전세권 등기 말소 신청을 하고 6월 7일(금)



전세권등기 말소가 등기부상 확인이 되면 남은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6월 1일(토) 입주하고 6월 3일(월)에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 3일이면 입주는 한 상태지만 잔금 중



일부는 아직 치르지 않는 시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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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산 2013-04-27 17:38:02
답글

잔금 안치루 었어도 입주와 동시에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이종철 2013-04-27 17:44:13
답글

6월 3일 전입신고하시면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되고요, 대항력은 그 익일인 6월 4일 발생합니다.<br />
물론 잔금지급 일자와는 무관합니다.

박지순 2013-04-27 18:49:10
답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유진 2013-04-27 19:36:19
답글

확정일자는 계약서만 있어도 동사무서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잔금과 상관 없습니다.

차유진 2013-04-27 19:37:39
답글

입주 전이어도 상관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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