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월 1일(토)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아파트 전세를 새로 얻어 이사가는데요.
이사갈 집에서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전세권 등기를 해 놓은
상태여서 6월 1일(토) 입주를 하면서 잔금 중 일부를 남기고 입
주한 후 6월 3일(월) 전세권 등기 말소 신청을 하고 6월 7일(금)
전세권등기 말소가 등기부상 확인이 되면 남은 잔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6월 1일(토) 입주하고 6월 3일(월)에 확정일자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 3일이면 입주는 한 상태지만 잔금 중
일부는 아직 치르지 않는 시점입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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