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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자문병원은 따로 있는것이 아니라... <br /> 손해보험회사 직원이 대학병원급에 있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의사에게<br /> 검사결과 진찰소견등등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문을 받습니다.<br /> <br /> 자문의에 대한 정보는 보험사에서는 공개하지않습니다.<br /> 대개 보험사가 유리한 쪽으로 판정을 해주기때문에 ㅡ.ㅡ
노무사와 상담을 추천합니다.<br /> <br /> 보험사와 보상금 타툼은 어려운 문제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한결 수월합니다.<br />
자문병원을 가라고 해도 가지 않아야 할 판에 스스로 찾아가시겠다고요? ㅎㄷ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