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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한국얀센의 진통제 시럽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을 판매금지 했다고 합니다.
아기나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님께서는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합뉴스 홈피에서 발췌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연결된 연합뉴스 홈피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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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우려 타이레놀시럽 160만병 판매금지
식약처 "일부 제품 원료약품 과다함유 가능성"…회사 "시중 물량 전량 회수할것"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김경윤 기자 = 보건 당국이 원료 약품이 과도하게 들어가 부작용 위험이 있는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을 판매금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진통제 시럽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을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판매금지를 결정하고 병의원에서 처방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에 정보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