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의시 양식은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고소인(피해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가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고 고소를 취하 합니다라는 내용을 명기하고 고소인의 기명 날인과 고소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검사 수사 단계이면 검사에게 가져다 주면 됩니다. 2) 무슨 죄인지는 모르겠으나 합의후 고소 취하가 되면 공소권이 없으면 검사가 불기소 할것 이며 재판 단계이면 공소기각이 될것이고, 합의 하더라도 일단 고소 취하와는 상관없이 기소(재판에 넘겨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