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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가계약 파기하면,,조언좀부탁드려유 ㅜ 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4-17 12:55:51
추천수 12
조회수   1,685

제목

아파트 전세 가계약 파기하면,,조언좀부탁드려유 ㅜ ㅜ

글쓴이

조정덕 [가입일자 : 2004-02-16]
내용
2012년12월에 전세로 들어오기로 하신분이 계약 다하고 계약서 작성및 계약금 다봤고

부득이하게 못들어 온다고 해서 들어올사람을 찿아본다고 2013년3월까지 시간을 돌라고 하더군요 ㅜ ㅜ 그래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세로 대신 들어올사람을 못구하고

계약자에 딸이 들어와서 산다고하길래



제가 매매로 알아볼테니 이번에는 제가 6월까지 시간을 돌라고했지요 ㅎ

그러자고 하더군요 (( 계속 집은 비워 놓는 상태))



2013년4월13일 토요일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전세들어오려는 분이 있는데 집이 아주맘에 든다고 살다가 집을 구입할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40만원 챙겨줄테니 전세계약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는 잠깐 고민하다가 그러자고 했더니 당장에

내 통장으로 가계약금50만원을 넣더군요 ,ㅡ ㅡa,



공동명의로되어있는 제 와이프가 그러지마라고 팔으라고 해서 월요일날

죄송 하다고 하자



부동산측에서 이미 통장으로 가계약금50만원 입금했으니

가계약이 성립됀거라면 계약 파기시 2배로 물어 줘야고 한다면서

겁주네요 ㅠ ㅠ,,



저는 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은 계약이니 법적은 효력은 없지 않냐고 했죠



대충 이런 상황 입니다

가계약에 효력이 있을까요 ?



애효~~~계약하면 어느세월에 2년을 기다리나하는 고민이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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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4-17 13:10:03
답글

가계약에 관한 판결 (부산지방법원 90다 14218) <br />
<br />
가계약은 본 계약 주된 급부의 중요부분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져 당사자가 임의로 본 계약 체결을 파기할 수<br />
없는 상태라면 가계약의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어 어느 일방이 위 가계약을 불이행 하였다면 그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br />
<br />
위 판례로 보면 배액을 배상해야 할 거 같습니다.<br />
<br />
<br

조정덕 2013-04-17 13:20:27
답글

ㅜ ㅜ 그냥 계약해야겠네요 그런데 굿이 계약하기싫어하는 집에 들어와서 살고 싶은건 뭔 생각인지 ㅠ ㅠ<br />
애효

임준택 2013-04-17 18:09:21
답글

도배도 해 주지말고 현재 있는대로 입주하라고 하시지요.<br />
아직 계약서 작성전이니 계약서 작성하실 때 이것 저것 토를 좀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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