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아버지는 심장이 안좋으십니다
: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혈압을 조절해주는 심장약을
: 약8년간 계속 드리고 계십니다
: 이번에 아버지께서 숨이 가프다고 하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 천식이라고 하더군요..
: 담당의사가 자세히 언급은 안했지만 약을 당장 바꿔야지
: 안그럼 큰일난다고 하더군요 그간 복용하셨던 약이 기관지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정확히 말은 안하지만 검사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 병원측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장애인으로 분류가 된다고 하더군요
: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오진같은 의료분쟁은 이길가능성이 희박하단 얘길 들은적이 있습니다
: 그당시 아버지의 담당의사였던 사람은 유학을 갔다고 하더군요
: (우리나라 심장계통의 권위자라고 하는데...)
의료분쟁이 이길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얘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의료소송도 일반 분쟁과 정도 차이가 있지 희박하다는 말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의료소송에 대하여 상담할 때 말씀드렸듯이
희박하다가 의사들이 과실을 입증하는 단계로 들어서다가 최근에는 다시 의사들의
주의의무를 다하는 경우에는 과실을 부정하는 그러한 단계로 이행하는 추세에 있기는 하지만 희박하다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의사들이 자신이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소송에는 상당히 긴장하는 추세입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조금 더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귀하의 아버지를 8년간이나 담당하신 의사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의사가 언제까지
치료하다 유학을 갔는지... 유학을 가기 전에 언제까지 어떻게 진료를 했으며, 지금 문제되는 약을 언제까지 복용하도록 조치를 했는지가 문제되겠습니다.
어차피 의료소송은 의사를 상대로 하는 경우는 개인병원이고 개인병원이 아니면 즉 예를 들어 고용된 의사가 있으면 병원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담당의사가 심장병의 권위있는 의사라고 하니까
그 의사의 과실이 있다기 보다는 그 의사가 처방한 약이 귀하의 아버지에게
천식 즉 기관지에 영향을 주는 약을 처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왜 그런
처방을 했는지는 심장병에 권위있는 그 담당의사가 밝혀야 될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담당의사가 8년간이나 귀하의 아버지를 담당했다고 하니까
그러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알고서도 귀하의 아버지에게 설명을 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설명을 안했다면 바로 그것은 의사의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곧바로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여 아버지에게 위자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설명을 했다면 이러한 의무는 없게 되는 것이겠지요...
따라서 정리하면 일단 그 담당의사한테 얼마나 얼마만큼 치료를 받았으며, 그 담당의사가 유학을 갔는데 언제까지 담당했으며, 누구한테 인계를 했는지 알아 보시고,
그 병원에 그 약에 대한 부작용을 말씀드리고 왜 그런 처방을 했는지 그 부작용에 대하여 그 의사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설명을 했는지.. 알아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은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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