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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소송, 이기는 경우도 있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4-13 14:02:40
추천수 1
조회수   834

제목

의료 소송, 이기는 경우도 있나요

글쓴이

최용섭 [가입일자 : ]
내용
연초에 다리 골절 수술을 받았는데

영 낫지를 않아서

다른 대학병원을 갔더니

좀 이상하다네요

헌데 잘 얘기를 안해주고 다시 검사를 받고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답니다.

허 참 이거 누가 맞는건지 몰라도

통증이 계속 되는 걸 보니.. 분명 잘못 된것 같기는 한데



의사는 의사편 드는건지

상세하게 얘기 좀 해달라 해도 잘 안해주니

또 다른 병원 가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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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훈 2013-04-13 14:14:25
답글

힘드신줄 아뢰오~~ㅡ,.ㅡ;;<br />

이경식 2013-04-13 14:14:28
답글

잘못된 치료나 의료행위에 대한것을 피해받을 소송자 당사자가 입증 해야 한다니,,,그게 가능할까 싶어요...,

박경진 2013-04-13 14:29:11
답글

제 친구 아버지는 암 2기라고 진료받고 두어 달 후에 다른 병원 갔더니 말기라더군요. 지금은 시한부세요. 치료시기 놓친 책임을 물으려고 의료소송 걸려고 했는데 거의 진다는 이야기 듣고 포기했답니다.

이종남 2013-04-13 14:39:25
답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고.. 또.. 의료는 불확실성이 어느정도 있는 학문이므로.. 때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심지어 의사에 따라 다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분명 환자의 선택이자 책임입니다...<br />
<br />
아주 심하게 이야기 하면. 부동산이나 주식투자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br />
<br />
물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도 담당자가 횡령이나.. 고도의 부주의라면.. 피해보상이 가능하

이종남 2013-04-13 14:46:40
답글

박경진님 이야기는..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하지만... <br />
<br />
수술을 해서 암부위를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어떤 의사도 확진은 못합니다. <br />
다만 이런 말은 할 수 있습니다.. " 그동안 검사결과로 봐서는 암 2기로 보인다..." <br />
또 설사.. 검사 결과 말기의 형태가 의심스러워도.. 일단은 2기 내지는 3기라고 희망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br />
왜냐하면 암 말기라면 의사도 환자도

이종철 2013-04-13 14:49:59
답글

의료과오로 환자가 의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의사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그러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을 환자가 져야 하는데, 의료행위에 관한 문외한인 환자가 입증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겠죠. 물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달라질 수 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windouz@korea.com 2013-04-13 14:55:22
답글

종남님..<br />
다리가 지금 4개월 넘게 부어 있고 몸이 자꾸 아픈데<br />
수술한 병원에서는 그냥 진통제만 계속 먹으랍니다.<br />
<br />
분명 제가 보기에도 핀이 하나 잘못 들어간것 같거든요<br />
문외한인 제가 봐도 그런데.. <br />
<br />
이건 의사마다 의견이 다른게 아니고 분명 잘못 수술 한것 같은데<br />
환자가 입증하라니 미치겠네요

이종철 2013-04-13 14:59:39
답글

원래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있습니다.<br />
물론 입증책임이 가해자에게 전가되는 중간책임이 몇가지 있기는 합니다만,<br />
의료과오책임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windouz@korea.com 2013-04-13 15:02:11
답글

햐... 의사 할만 하군요<br />
<br />
뭐 분명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br />
어지간하면 책임 추궁 당할일 없겠군요 그거 참..

황준승 2013-04-13 15:25:43
답글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나 흉부외과 의사를 기피 한다고 합니다

김준남 2013-04-13 16:11:52
답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의료소송도 피해자쪽으로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br />
<br />
구체적인 법리는 생략하고 요지만 말씀드리면,, <br />
<br />
피해자는 대략 일반인의 상식선에서 의사의 의료과실을 밝히고, <br />
이후, 의사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원인에 <br />
의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이상 의료행위와 사고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br />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고 있

motors70@yahoo.co.kr 2013-04-13 19:03:48
답글

환자로 느끼는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이상하다고 느끼시면 다른 큰병원 몇군대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아보세요.의료소송 이야기 하는 순간 대부분에 의사는 잘못된 치료로 고생하는것 같아도 진실을 말하긴 힘듭니다.지금 같은 구조에서 이야기하면 의사 사회에서 매장 될겁니다.

고병헌 2013-04-13 23:15:10
답글

제가 알기로는 최근들어. 의료소송에서. 환자측 승리가 많은걸로 알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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