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lated Link: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4/12/0200000000AKR20130412210000052.HTML
살다 살다.. 제가 한나라당 식사준표를 지지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ㅋㅋ
뭐 어찌 되었든 보건복지부는 진료재개명령을 내린다고 하고. 홍준표는 밀어부치고 경남의회는 폐업을 강행했고.. 정부와 여당내에서 자중지란이 재밌기는 한데...
좀 냉정하게 이 문제를 볼 필요는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조라고 하면 우리는 청계천피복노조 전태일을 떠 올리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 노조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현대차 노조이고요. 병원노조는 과연 어떨까요???
http://cafe.daum.net/breakjob/5NWL/37892?docid=4166609005&q=%C1%F8%C1%D6%C0%C7%B7%E1%BF%F8%20%C0%C7%BB%E7
진주의료원 사정을 잘 모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현장경험이 많은 사람은 글만 봐도 이사람은 진정성을 갖고 글을 쓰는 것이자. 아니면.. 대충 흠잡을려고 글을 쓰는 것이다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위 링크의 글은.. 진주의료원에서 근무를 한 어느 젊은 의사의 소회 같은데..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의사 내부에서도 줄서기가 횡행을 하고.. 또. 병원에서는 의사는 일종의 계약직일 뿐입니다.. 힘이 조금 있는 계약직이지요.. (대부분의 전문직은 거의 다 계약직입니다..)
http://cafe.daum.net/breakjob/5NWL/37892?docid=4166609005&q=%C1%F8%C1%D6%C0%C7%B7%E1%BF%F8%20%C0%C7%BB%E7
조금더 자세한 인력현황인데.. 참 기가 막히지요..
진주의료원은 400병상인데.. (일반병상 240, 노인 요양 160)
근데 의사는 20명쯤 되는데...
행정직(사무직 기능직 전산직등)은 그 4배인 82명인 병원
간호직 역시 만만찮아서 그 6배인 120명라는 건데..
진주의료원은 비율로 치면 의사 1: 행정 4 : 간호 6 이라는 건데...
일반 병원은 300병상 이상은 의사 1 : 행정 0.6 : 간호 3이 정상임.
한마디로 의사에 비해 행정직, 간호직이 너무 과다하다는 겁니다. 잉여인력이 많다고 밖에 볼수 없어요.
경남 시장과 도의회가 수십차례 공문으로 인력 구조조정 공문 보냈는데.. 이런 공문 보내는 동안 오히려 직원 150명에서 250명으로 늘이는 어이가 가출을 한 일을 하는 일을 저지르죠.
자 이정도 되면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병원을 우리 서로 사이좋게.. 뜯어 먹자는 것이지요??
400병상이 되면.. 과장급 진료 담당 의사들은 대충 20명이나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일인당 20명 정도의 입원환자를 담당을 할 수가 있고 정상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http://www.jinjumc.or.kr/departments/sub.html?w=04_01
진주의료원 홈페이지를 보면. 진료담당 의사들은..
내과1명, 정형외과 2명, 외과 1명, 소아과 1명, 신경과 1명, 비뇨기과 1명, 가정의학과 1명입니다.. 진료담당은 8명 뿐이고.. 나머지 5명의 과장은 서비스파트 즉 방사선과나 마취, 병리과 같은 입원환자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진료보조과입니다...
그리고 진료파트를 봐도 아주 기형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과과장은 딱 한명이고.. 아마 가정의학과가 그 시다바리(???)를 할 것 같습니다.. 이 것은 정상적인 병원의 의사 인력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 하나 올리지요..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진주의료원 신경외과에 장기 입원했다가 2010년 12월 퇴원한 진주의료원 직원 K씨가 받은 명세서에는 의료비 본인부담금으로 1471만여원이 찍혀 있었다. 하지만 그가 실제로 지불한 돈은 213만8000원이었다. 단체협약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85.5%를 감면받았기 때문이다. 2011년 11월 재활의학과에서 치료받은 직원 가족 R씨도 의료비 278만8600여원 가운데 94.6%를 감면받아 14만9700여원만 납부했다.
이 사실은 진주의료원의 내부자료인 ‘2010년 이후 진료비 감면내역과 사유’에 들어 있는 내용이다. 의료원 직원이나 가족에 대한 감면혜택은 2011년 1월 체결된 단체협약 44조의 4개항 규정 덕분이다. 의료원 내규로는 50%를 감면해주게 돼 있었으나 단체협약으로 80∼90% 이상 감면이 가능하도록 별도 규정을 만든 것이다. 이 비율은 지난해 5월 경영개선계획 협상에서 내규대로 50%만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밖에도 단체협약에는 노조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주는 조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입수한 협약문에 따르면 의료원장이 인사를 할 경우엔 사전에 인사이동 명단을 노조에 통보해야 한다. 특히 과장급(팀장) 이상 간부를 채용하거나 부서 간 인사인동(직종변경)을 할 때에는 노조와 합의하도록 돼 있다. 징계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하고 해임·파면·면직 등은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돼 있어 노조의 동의 없이는 징계가 불가능하다. 또 용역·위탁 계약을 할 때도 노조와 합의해야 하고 예산수립 과정에도 노조 참여를 보장하게 돼 있다.
어느 병원도.. 물론.. 병원근무자나 그 가족에 대한 혜택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50%를 넘기지 않는 것이고. 가족에 대한 보장은 더 작습니다... 그것도 비보험항목에만 있어야 하고. 만약 의료급여부분에서 일정 비율인 (입원은 보통 30%) 본인부담금을 의료보험공단에 허락도 없이 막 할인해 주면. 환자유인행위로 커다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병원 이런 노조도 우리가 세금으로 살려주어야 하나요???
이런 노조를 사회적 약자 계급인 청계천피복노조 전태일과 동급으로 취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