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침에 일이 있어서 일찍 답변을 드립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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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의 플로우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과정은 대동소이 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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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의 과정중 사업시행인가를 득하면 그다음이 관리처분계획 이란걸 수립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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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조합원의 종전자산가치를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 감정평가금액 X 비례율을 적용해서 조합원이 갖고있는 각 각의 부동산의 종전자산가치를 산출합니다.<br
아 김지태님 답변 감사드립니다.대략적으로 이해가 되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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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하고 딱지를 팔거나 아니면 청산을 신청하거나 둘중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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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점유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만큼의 보상만 받고 나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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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조합원 딱지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층수, 방향등에서 좋은 곳을 받기가 쉽고 또 옵션에서 일반분양분과는 차이가 많이 나므로 조합원 딱지가 인기가 있는거구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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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또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조합원 분양권이 분명 어드밴티지가 있음에도 상황을 잘 고려해 보시는게 아무래도 좋겠다 싶습니다.
재건축 포기하고 퇴거시 받을수 있는돈(???) + 재건축 분담금 = 주변의 새아파트 가격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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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잘 생각해 봐야 겠죠.. 포기하고 퇴거시 얼마를 주는지? 궁금 합니다. <br />
외국은 버리고 나가거나 얼마간의 철거비용을 내고 나간다는 기사를 본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