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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교통사고 났는데.. 사후 처리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4-11 10:33:46
추천수 2
조회수   926

제목

얼마전 교통사고 났는데.. 사후 처리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박길선 [가입일자 : 2003-03-14]
내용
상대방 과실 100%로 처리 하고 있는데



제보험사에는 연락할 필요 없는거죠?



자상? 머이런거 들었던거 같은데 상관없는건가요









그나저나 몇일 지나니 .. 사업소 들어가있는 이제 겨우 4,600km탄 제차 생각에 자다가도 벌떡 ㅜ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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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tors70@yahoo.co.kr 2013-04-11 10:37:59
답글

상대방 100%로면 상대방 보험사에서만 처리됩니다.혹 운전자 보험이나.다른 상해보험은 보상받을 수 있는지 확인 하시고 몸이 이정도면

박길선 2013-04-11 10:49:15
답글

네 답변 감사합니다. ^^

구창웅 2013-04-11 10:50:10
답글

어이쿠....4천키로, 새차를, 속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박길선 2013-04-11 10:54:48
답글

처음 몇일은 멍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쓰리네요 ㅋㅋ <br />
<br />
예상 견적이 300정도인지라.. 차값의 20%도 안넘어서 땡전한품 보상못해준다고 할텐데.... <br />
<br />
자동차 보험은 왜이리 불합리한걸까요? ㅎㅎ

임대혁 2013-04-11 11:20:15
답글

제가 알기로 새차가 사고나면 중고차 팔때 불리한 것을 보상 받을수 있다고 들엇습니다.

박길선 2013-04-11 11:30:40
답글

임대혁님 그게 차값의 20% 이상되는 수리비가 나왔을때 <br />
<br />
1년 미만의 차는 수리비의 15%<br />
2년 미만의 차는 수리비의 10%<br />
이상은 땡전 한푼 없음<br />
<br />
이죠... 근데 수리비의 10% 해봐야 몇십만원수준이에요 중고차 가격은 수리비가 400-500나올정도의 사고면 300-400은까이는데 말이죠 ^^;; <br />
<br />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 엉터리라는 이야기죠

송민호 2013-04-11 11:53:24
답글

정말 이런 경우는 어쩔수가 없는게 최대한 대인 대물 보상 합의로 차량 감가 될 부분 메꾸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김성철 2013-04-11 16:55:59
답글

운전자보험이나 실손보험에 일반상해의료비 기입되어있으면<br />
치료비의 50%받습니다<br />
상해입원일당 있으면 입원기간만큼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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