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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규정 알아놓으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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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1 09:59: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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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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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규정 알아놓으세용~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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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강 [가입일자 : 2000-05-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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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눈으로 보고 산 후에 개봉하면 환불이 안된다고
매장직원이 그러더군요, 소비자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너무 확신에 차서 빈정거리길래 시간 내서 알아봤습니다.
( 딴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고 사던데 왜 그러시냐?
자동차 살때 스펙도 안보고 사냐? )
소보원에 법이 웃긴다고 얘길했더니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더군요...
공정거래위에 민원을 넣었더니, 사람들이 제일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은 없고 소비자 환불 권고사항 정도이고
법으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협의에 의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규정에 소비자 의무만 명시되어 있고 권리는 없으니,
이마트가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함정판매 아니냐?
그런 소지가 있다. 시정명령 내리겠다.
(시정명령도 자기 권한이 아니다, 당신 사례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득하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이 있는데 이것은 온라인 매장에서 산 경우에만 해당하고,
성능상의 문제가 아니고 변심에 의한 것은 환불불가라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이 모니터를 사러 갔는데 찾는 모니터가 없고 최신형을 동일한
가격에 준다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가격다운 제품이라 환불요청했는데 역시
개봉해서 환불 불가~
그러나 소보원 구제신청 시에 단순 개봉이라는 것과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던 것을 이유로 삼으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는거죠.
가이드라인 정도 되는 규정을 법인양 얘기하고,
그런 것을 너무 활용해먹는 것 같아 얄미워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살다 이런 일 발생하시면 들이대시길~
근데 그 전에 꼼꼼이 다 알아보고 사야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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