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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규정 알아놓으세용~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4-11 09:59:42
추천수 1
조회수   1,253

제목

소비자 규정 알아놓으세용~

글쓴이

이지강 [가입일자 : 2000-05-16]
내용
공산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눈으로 보고 산 후에 개봉하면 환불이 안된다고

매장직원이 그러더군요, 소비자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너무 확신에 차서 빈정거리길래 시간 내서 알아봤습니다.

( 딴 사람들은 제대로 알아보고 사던데 왜 그러시냐?

자동차 살때 스펙도 안보고 사냐? )



소보원에 법이 웃긴다고 얘길했더니 공정거래법이라고 하더군요...



공정거래위에 민원을 넣었더니, 사람들이 제일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해당 법은 없고 소비자 환불 권고사항 정도이고

법으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협의에 의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규정에 소비자 의무만 명시되어 있고 권리는 없으니,

이마트가 너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함정판매 아니냐?

그런 소지가 있다. 시정명령 내리겠다.

(시정명령도 자기 권한이 아니다, 당신 사례만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득하는데도 한참 걸렸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법이 있는데 이것은 온라인 매장에서 산 경우에만 해당하고,

성능상의 문제가 아니고 변심에 의한 것은 환불불가라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아시는 분이 모니터를 사러 갔는데 찾는 모니터가 없고 최신형을 동일한

가격에 준다고 해서 샀는데 알고 보니 가격다운 제품이라 환불요청했는데 역시

개봉해서 환불 불가~



그러나 소보원 구제신청 시에 단순 개봉이라는 것과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던 것을 이유로 삼으면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는거죠.



가이드라인 정도 되는 규정을 법인양 얘기하고,

그런 것을 너무 활용해먹는 것 같아 얄미워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살다 이런 일 발생하시면 들이대시길~

근데 그 전에 꼼꼼이 다 알아보고 사야하는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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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2013-04-11 10:11:22
답글

교묘히 단어의 뜻을 악용하는 거죠....ㅡ,.ㅜ^

유형욱 2013-04-11 10:12:12
답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6개월내 무조건 반품 받아주는 코스트코가 있기는 한데 한번 가려면 주차문제 번잡함등땜에 큰맘먹고 가야하는게 함정이죠... 이마트처럼 여기저기 있지도 않고...

김승수 2013-04-11 10:14:51
답글

형욱님, 코스트코 구매대행에서 구입하세요 ..수수료 조금 들지만, 기름값, 시간 .. 아낄수 있습니다 .. ^^

이종호 2013-04-11 10:18:09
답글

튀어나온 콧귀녕이 증말 꼴보기 싫은 승수님....코슷흐코 구매대행 어케 하는지 걀촤주시기 바람돠...<br />
울 손자녀석 까까 좋아하는거 사서 보내려고 해도 울 마님이 카드를 갖구 있어서리....ㅡ,.ㅜ^

안영훈 2013-04-11 10:21:18
답글

오!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김승수 2013-04-11 10:22:55
답글

코스트코 구매대행 검색하시면 주르룩 나옵니다 .. 그중에서 물건취급 종류가 많고 인지도 있는곳 고르세요 <br />
차 기름값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 수수료 나가는것보다 이익입니다 ..을쉰 3 개사서 지한테 항개만 주세효.

신석현 2013-04-11 10:31:26
답글

협의기에 사업자가 협의 안해주면 환불이 불가능하겠네요~

최원섭 2013-04-11 10:37:35
답글

코스트코 반품 묻지도 따지지도 않죠..먹다 남은거 가져가도 다 해주더군요 ^^

염일진 2013-04-11 10:53:34
답글

썬글라스 사갔다가 <br />
변심해서 환불하러 와도 ...카드 취소 해줬더니....단골 거래 끝이더군요..ㅠ.ㅠ

박용호 2013-04-11 11:51:53
답글

코스트코 한번 갔다가 시간가는줄 몰랐습니다 집근처에 있었으면 자주가서 구경할텐데..

rokstars@kornet.net 2013-04-11 12:14:15
답글

포장지에 스티커를 훼손하거나 개봉을 했을 경우에, 상품의 불량을 제외하고 반품이나 교환, 환불이 않된다고 표시된것은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채결한 약속 즉, 약관입니다.<br />
<br />
이 약관이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면, 즉시 환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br />
소송을 하더라도 소비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스티커를 훼손했으므로 승소할 확율은 희박하다고 봅니다.<br />
<br />

이지강 2013-04-11 13:10:30
답글

유연근님 해당 내용의 근거를 좀 알려주세요, 요새 이런 것 좀 공부해놓을려구요...<br />
<br />
그리고 제 글의 요지는 박스 훼손 전에 충분한 정보를 소비자한테 전달했냐 이겁니다, 아니라면 훼손하더라도 <br />
100%는 아니더라도 (재판매가 어려운 점) 일정부분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rokstars@kornet.net 2013-04-11 13:22:52
답글

상자에 붙어있는 스티커나 상자에 대부분 상자를 열려고 스트커를 훼손시 반품불가고 훼손시 반품불가 규정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br />

motors70@yahoo.co.kr 2013-04-11 13:23:12
답글

지강님 그래서 카메라 ,PC보면 스티커가 훼손된건 반품 불가라고 적어 놓았는데 소비자가 보기엔 불충분 하지만 법적으로 가면 사전 고지를 한걸로 봐서 보상을 해도그만 안해도 그만 이랍니다.

이지강 2013-04-11 13:35:42
답글

연근님, 민관님 //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애요<br />
http://www.etnews.com/news/home_mobile/living/2060955_1482.html<br />
오승건 한국소비자보호원 차장은 “이는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어놓는 것과 동일한 사례”라며 “일방적인 고시로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br />
<br />
 더욱이 전소법 제21조는 ‘허위 또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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