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부터 주택가 이면도로 건너편 건물지하에 택배업체가 입주하더니
오전 6시부터 외부주차장과 이면도로를 점거하고
택배 분류작업을 하다보니 6시부터 상쾌한 소음과 함께 자동으로 눈이떠집니다.
거슬리는 소음은 더 크게 들려서 잠을 잘수가 없습니다.
분류작업시 택배 던지기, 카트 끌고다니기, 작업자간 대화소리....
불법주차와 도로점유는 덤입니다.
지난주에 생활불편신고어플로 신고했는데 구두경고로만 그쳤더군요.
점점날을 풀리고 더워지면 창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하는데
이사를 갈수도 없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런경우 영업시간을 7시이후로 강제할 수 있을까요?
구청보다 더 확실한 민원 창구는 어디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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