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딸이 이혼과 작은 사업실폐를 겪어서 도망을 갓는데 그동안 어머님게서 법에다 호소할려고 하니 그 아들이 제발 사람나타나면 갚지않겟냐며 사정하여 봐줫더니 얼마전에 딸이 나타나 자기는 돈빌릴적이 없다고 하내요 그래서 차용증 보여줫더니 자기글씨 아니라고 빡빡우기고 그리고 빌려간지 10년 넘었다고 법적제제를 받지 않는다는 골때리는 말을하더군요 다른데 물어보니 10년넘으면 그렇다네요
인정이 죄고 무식이 죕니다 --;;
당신 인생 그렇게 살지말라고 한마디하고 포기하나 마나 생각중입니다
그집안에 남편되시는분도 그러니까 돈빌려간 아들 딸에 아버지되시는분이죠
이분도 암에 걸리셔서 그동안 병세때문에 조심스러워 집에 안찾아갔거든요
허나 지금은 호전중이고 재산도 좀 잇는집이더군요 참 아들딸 잘키웠네요
저런 콩가루집안에 돌아가신 아주머니는 기억에는 정말 호인이시고 인정이 넘치는 분이셧는데 쩝
각설하고
다행이라해야할지 저딸은 금액이 그래도 몇백단위더군요
저 딸말대로 10년이 지나 법으로는 힘들다고하는데 어떤방법이 있으면 좀 일러주십시요 억울하내요
없다고 죽을 거액은 아니지만 당하고 맘고생하신 모친생각하면 확올라오고 홧병이 이래서 나나봅니다 우울증도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상담 해보셔요... 제생각엔 법이 그렇게 허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받으려고 법에 호소하려해도 소재불명 상태 라는것을 충분히 소명하세요.. 그분 (돈빌려간분) 이 세상을 너무 우습게 보는것 같은데,10년 소멸 시효 소리는 어디서 듣고..ㅊㅊ ..모든 (민, 형사)법적책임 을 물을수 있지 않을 까요..? 끝까지 악착같이 법적으로 하면 상대방도 상당히 괴로울수 있습니다... 상대방 이 단순논리로 저렇게 떼거지
딸의 경우는 오리발을 내밀면 별 수가 없구요..<br />
대화나 통화할때 ~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빌린것을 안빌렸다고하면 되냐..하면서<br />
설득시키거나 잘 꼬득여서 그런적이 있다는 내용을 녹음하면 증거됩니다. <br />
하지만 안준다면 강제로 받을길은 없습니다.<br />
민사로 가야하는데 비용도 들지만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한 시원한 해결책은 없습니다.<br />
저도 못받고있는 돈이 있어서 여러방법을 많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