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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계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4-09 11:57:49
추천수 2
조회수   1,119

제목

부동산 계약 관계 문의

글쓴이

이인성 [가입일자 : 2001-01-26]
내용
부동산을 계약하고, 입주예정 날짜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이때 부동산에 복비도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이사짐 센터와의 계약문제로 전 2일후 실입주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입주 하루전에 가보니, 누수현상이 있더군요.

주인에게 연락해서 이러면 못들어 오니 계약파기문제를 언급하고,

그 다음날 주인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기존집에서 빠져줘야 하니 시간이 급한데,

주인은 고치긴하겠지만, 당장고쳐 들어오기 힘들테니,

계약파기하고 싶으면 해서 가라. 잔금 다 내줄테니...

라고 해서 전 다른곳으로 옮겼습니다.



주인과의 문제는 없는데, 부동산과의 문제가 생기네요.

받은 복비를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하는날로 이미 부동산과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그 나머지는 네 사정이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누수현상은 하루이틀 된게 아닌, 지난 겨울 내내 조금씩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증명하긴 힘들겠죠. 이전 세입자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겨울철 그 집에 기거하지 않고, 잠시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살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하자가 아닌데(습기가 심한것일 뿐이다..라고 -_-)

제가 하자라고 우기고, 계약파기를 요구했다며 반환을 거부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수리한다고 했으니, 지금쯤 수리를 했거나, 하고 있을겁니다.

이러면, 수리 자체가 하자라는 증명이라고 보는데,

그럼 이 부동산은 잘못된 물건을 팔고, 수수료를 챙긴셈이 되지 않나요?

당신이 볼때 그걸 몰랐으니, 당신 책임이다...라는 식의 말은

차를 구입할때 고장난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구매자 탓이다..라는 말과 같은데,

부동산에서는 이런게 적용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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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2013-04-09 12:00:40
답글

그냥 수리하신 집에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인성 2013-04-09 12:01:08
답글

ㄴ 기존집을 비워줘야하기 때문에, 이미 다른곳으로 옮겼습니다.

이종철 2013-04-09 12:18:15
답글

아마 결로현상 같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중개업자에게 확인설명의무가 있습니다.<br />
그집의 물리적인 상태 뿐만 아니라 권리상태까지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br />
이 의무를 성실히 하지 못하고 태만하였다면 중개업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br />

mikegkim@dreamwiz.com 2013-04-09 12:21:45
답글

이종철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br />
확인 설명서상에 누수 부분이 체크가 되어있지 않다고 한다면, 확인 설명을 충실히 하지 않은 책임이 중개업자에게 있으며 중개 대상물 자체의 하자가 있는 물건을 하자가 없다고 한 책임이 있는바, 구청 지적과에 민원 넣겠다고 하시면 바로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br />
<br />
중개업을 하고 있는제가 다 부끄럽군요.,

이인성 2013-04-09 12:31:38
답글

ㄴ 설명 감사합니다. <br />
구청지적과에 민원을 넣으면 부동산은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이재영 2013-04-09 12:39:46
답글

사무실에서 이 글을 서로 읽어보니 논란의 여지가 좀 있네요.눈으로 보이지 않는 걸 정말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다 체크를 할수는 없죠. 전문 장비를 들고 다닐 수도 없구요. 좀 난감한 상황인데요.<br />
둥글게 협의 하셔서 일부분을 돌려 받는게 어떠실지요?

이인성 2013-04-09 12:44:34
답글

단순한 결로는 아닙니다. 바닥전체가 다 젖어 있었으니까요. 모서리 벽지도 썩었고요.<br />
수고했다는거 인정하니, 일부 수고비 챙기고 나머지 돌려달라고 하니,<br />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선 연락이 없습니다.

mikegkim@dreamwiz.com 2013-04-09 12:50:46
답글

지적과에 바로 연락 마시고요 T_T <br />
부동산에 연락 하셔서 문제를 좋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정 이렇게 나오시면 구청 지적과로 갈 수 밖에 없겠다고 이야기 하세요, 결로라면 창틀 쪽에서 나오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바닥 전체가 젖어있고 모서리 벽지 썩은 것 보지 않으셨느냐? 살만한 상태의 집이 아니었으니 당연히 물건의 하자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하지 못하신 중개사분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 된 것이고 그런 연유로 중개 수수료

이인성 2013-04-09 12:54:50
답글

계속 제 전화는 안 받습니다. 다른 전화로 하니 받더군요.

이인성 2013-04-09 14:51:16
답글

몇군데 알아봤습니다. 구청지적과와 서울시 상담센터 등등..<br />
중계업자의 청구권은 계약과 동시에 성립한다. <br />
계약파기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문제이므로, 중계업자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br />
그러므로, 수수료를 내줄 의무가 없다. ...<br />
이게 기본입니다. <br />
<br />
여기에 하자가 있는 집을 소개해준거 아니냐? 했더니,<br />
그 하자를 중계소도 몰랐을 경우, 고의적 과실이라 보기

김동철 2013-04-09 15:09:59
답글

구청지적과 서울시 상담센터는 그냥 법에 있는 내용 설명한거고요<br />
계약파기에 대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br />
공공기관에 근무하다 보니 별 소소한 소송 많이 하는데요<br />
억울하시거나 하면 소송이 제일 깔끔합니다.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br />
법원에서 화해하라고 주선하기도 하니 소송넣는게 제일 깔끔할것 같습니다.

이인성 2013-04-09 15:12:40
답글

이런거 소송넣으면 얼마쯤 드나요?

이종현 2013-04-09 15:31:19
답글

죄송합니다만..<br />
계약전 집 보실때 글로 보기에는 심해보이는데, 그 하자가 보였었나요?<br />
중개사가 알고도 말을 안하고 중개했다면야 당연히 중개사 잘못이지만..<br />
눈에 안보이는 하자를 중개사 잘못으로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br />
특히 장판 밑은 중개사도 알도리가 없고, 장롱이나 짐때문에 가려진 곳 또한 중개사가 알 길이 없습니다.. <br />
거주자가 말해주지 않는이상, 눈에 보이는곳 이외에는..

이종철 2013-04-09 15:34:35
답글

일단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의 무효,취소,해제와 상관없이 중개업소에서 계약서 및 부속서류를 3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위반하면 제재가 가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 2013-04-09 18:07:14
답글

사무실로 박카스 한박스 들고요 아파트 주인과 가서 좋게 해결하세요. 굳이 말로 할수 있는 일 돈들여가며 종이로 싸울 필요 없습니다.중개인이 고의로 계약하기 위해서 모르고 했을 일은 없을 겁니다.<br />
아파트주인이 중개인에게 고치고 난뒤 여기 사무실에만 물건 주겠다고 하시구요 손님께서도 혹시 중개인에게 고생많이 시키셨고 큰 돈 아니라면 좋게 말씀 하셔서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br />
좋은게 좋은 거죠.^^

임준택 2013-04-09 18:10:22
답글

이종철님 마지막 답변이 맞네요. 일단의 계약도 당사자간에 어던 형식이든 계약이 이루어 졌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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