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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계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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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11:57: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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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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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관계 문의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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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성 [가입일자 : 2001-01-2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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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계약하고, 입주예정 날짜에 잔금을 치렀습니다.
이때 부동산에 복비도 같이 지급을 했습니다.
이사짐 센터와의 계약문제로 전 2일후 실입주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입주 하루전에 가보니, 누수현상이 있더군요.
주인에게 연락해서 이러면 못들어 오니 계약파기문제를 언급하고,
그 다음날 주인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기존집에서 빠져줘야 하니 시간이 급한데,
주인은 고치긴하겠지만, 당장고쳐 들어오기 힘들테니,
계약파기하고 싶으면 해서 가라. 잔금 다 내줄테니...
라고 해서 전 다른곳으로 옮겼습니다.
주인과의 문제는 없는데, 부동산과의 문제가 생기네요.
받은 복비를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계약하는날로 이미 부동산과의 관계는 끝났다.....라고
그 나머지는 네 사정이다. 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누수현상은 하루이틀 된게 아닌, 지난 겨울 내내 조금씩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증명하긴 힘들겠죠. 이전 세입자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다만, 겨울철 그 집에 기거하지 않고, 잠시 왔다갔다 하는 정도로 살았다고 합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하자가 아닌데(습기가 심한것일 뿐이다..라고 -_-)
제가 하자라고 우기고, 계약파기를 요구했다며 반환을 거부합니다.
집주인이 집을 수리한다고 했으니, 지금쯤 수리를 했거나, 하고 있을겁니다.
이러면, 수리 자체가 하자라는 증명이라고 보는데,
그럼 이 부동산은 잘못된 물건을 팔고, 수수료를 챙긴셈이 되지 않나요?
당신이 볼때 그걸 몰랐으니, 당신 책임이다...라는 식의 말은
차를 구입할때 고장난부분을 체크하지 못한 구매자 탓이다..라는 말과 같은데,
부동산에서는 이런게 적용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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