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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소송중에 집 주인이 바뀔경우?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4-04 19:40:29
추천수 2
조회수   912

제목

전세금 반환 소송중에 집 주인이 바뀔경우?

글쓴이

김유형 [가입일자 : 2005-06-01]
내용
어떻게 될까요? 집 주인이 보증금 상환 능력이 없고 담보대출이 많아 은행에 헐값에 넘긴다는데요?

부동산에서는 은행에서 부르면 와서 도장찍고 돈 찾아가랍니다.

그러나 전 몇 달전에 소송에 들어간 상태인데 주인이 무사하게 은행과 계약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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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2013-04-04 19:44:56
답글

법원에 법률상담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법원말고 이름을 까먹었는데 이런 법률관련 상담을 해주는<br />
무료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상담받아보세요

김준기 2013-04-04 19:47:27
답글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김유형 2013-04-04 19:47:47
답글

..공단 말인가요? 거기서 소송 들어가있습니다^^;;

김준기 2013-04-04 19:50:04
답글

거기서 들어가다뇨? 거긴 일반인에게 법률관련 상담해주는 곳 아닌가요?

김유형 2013-04-04 19:51:15
답글

네 거기서 무료소송도 해줍니다

이종철 2013-04-04 19:53:27
답글

소송들어 가면서 처분금지가처분해 놓지 않으셨나요??? <br />

김유형 2013-04-04 19:56:14
답글

네 따로 그런거 한적은 없습니다

김유형 2013-04-04 19:57:29
답글

임차권 설정은 소송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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