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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문의합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4-03 17:45:53
추천수 2
조회수   1,290

제목

전전세 문의합니다.

글쓴이

이상진 [가입일자 : 2002-06-20]
내용
안녕하세요^^



개인사정상 전전세로 아파트에 들어갈려구 합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전전세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전세권설정을 해야 한다면 임대인이랑 하는건지... 현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랑 전전세권설정(?)을 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선 안전하다고 걱정말라고만 하는데... 이쪽으로 잘 모르다보니 확신이 안 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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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2013-04-03 17:51:23
답글

전전세를 할려면 임대인(소유자)의 동의가 필수니다. 소유주가 동의를 하면 계약서 작성하시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으면 대항력이 생겨서 보호받게 됩니다.

rokstars@kornet.net 2013-04-03 17:55:31
답글

전확한 명칭은 '전전세'가 아닌 '전대' 혹은 전대차계약'이라고 해야 합니다.<br />
<br />
임대차가 아닌 전대계약은 제약이 너무 많아서 안하는것이 좋습니다.<br />
<br />

이종철 2013-04-03 18:00:12
답글

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법률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는 양자관계이지만 전대차계약은 3자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리.의무관계과 굉장히 복잡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상진 2013-04-03 18:10:50
답글

저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좀 꺼림직 하긴 합니다만... 1년미만으로 지낼곳을 찾다보니 부동산에서 전전세를 권하네요.<br />
<br />
이종철님, 전전세도 임대인이랑 계약하는건가요? 확정일자 받을려면 임대인이랑 계약서 써야 되는거 아닌가요? 기존 임차인이랑 계약하나요?

이종철 2013-04-03 18:17:31
답글

전대차는 임차인과 상진님이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br />
임대인이랑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면 임대차지 전대차가 아니죠.

이상훈 2013-04-03 20:28:36
답글

전대차계약서에는 주인도장 임차인도장 이상진님도장 즉 3자의 확인도장을 찍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즉 집주인 확인도장이 빠지면 무효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승규 2013-04-04 00:09:17
답글

문제가 없을 때는 다 좋은 것이죠!<br />
<br />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정말 갑갑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br />
<br />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모르지만 가능하면 피하세요.

정재윤 2013-04-04 01:52:15
답글

그리고 임대인이 하려고 할까요? 귀잖을거 같아서

이상진 2013-04-04 08:35:21
답글

말씀들 듣고보니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겠네요.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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