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주차장 역주행(?) 관련 사고...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3-04-03 09:55:46
추천수 9
조회수   4,112

제목

주차장 역주행(?) 관련 사고...

글쓴이

소재웅 [가입일자 : 2003-02-10]
내용
안녕하세요.

조용한 10년차 회원입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본의아니게 역주행을 했는데..

합류되는 삼거리에서 나오던 차가.. 와이프 차의 옆을 박았습니다.



질문은..

마트주차장은 일반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역주행이 성립이 안되지 않나요?

마트에 있는 진행방향 화살표는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안 지키게 되었을때는 흐름에 큰 악영향을 주겠지만요...



보험에서 나와서 하는 소리가...

역주행이고 마트 주차장은 이면도로랑 같이 취급이 된다는 소리를 했다네요.

근데, 찾아보니까. 마트주차장이 이면도로와 같이 취급이 되서 역주행이 성립이 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희 와이프가 받힌건데... 가해가자 되는 분위기라서...

혹시 경험이 있으신 회원님들.. 조언 좀 부탁 드립니다.

...

마트에서 역주행을 하지 않는데, 자리를 찾다가 잚못해서 본의아니게 역주행(?)이 되었다고 하네요... 개념없는 김여사(?)는 아닙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진현호 2013-04-03 09:58:34
답글

뭐 실수는 실수고 정확한 법조항에 따른 과실 부분을 부담하면 되는 일이라 ..<br />
일단 경찰에 문의를 해보고 보험사와 따지던지 아니면 보험사에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해야겠네요.

박태종 2013-04-03 10:03:52
답글

소재웅님 보험사에서 그렇게 애기하는건가요?

이승현 2013-04-03 10:29:44
답글

마트는 도로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지요.

김대선 2013-04-03 10:39:03
답글

마트의 주차장 입구를 들어가는 쭈욱~~ 가는 일방통행로라면 모를까<br />
주차장 내부의 화살표라면 일방통행을 적용할 도로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br />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일방통행로로 볼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br />
중앙선이 있는것도 아니고.. 일방통행 표시가 있는것도 아니잖아요.

한용섭 2013-04-03 10:48:33
답글

예전 제 경험이랑 거의 같네요.<br />
주차장에서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에 옆구리를 받혔는데<br />
8:2가 나왔습니다. 제가 8이었죠.-_-;;<br />
주차장에서도 사고가 나면 역주행을 했냐 여부가 중요해진답니다.<br />
몇군데 보험 종사자들에게 확인해본 사항입니다.

이옥영 2013-04-03 10:53:09
답글

법으로 정한역주행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쉽게알수있는 주행로도 존중되어야 한다고생각합니다.김여사가 아니고 단지실수였다고 해도 역주행은 역주행이지요.다소 억울한 측면도 있겠지만 감수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 됩니다.

구창웅 2013-04-03 11:21:26
답글

안타갑게도 역주행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br />
8:2 정도면 다행일듯 합니다.

남경진 2013-04-03 11:30:34
답글

통념상 우측통행이죠<br />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도로가 아니더라도 우측 통행을 우선합니다.<br />
건물내부라던가 사유지포함해서요.<br />
사고가 없을시 어떻게 다니던 문제 될것이 없는데 사고발생시에는 우측통행여부를 따집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해자 구분합니다.<br />
저도 주차장에서 피해를 봤는데 5:5라고 우기던 상대방이 가해자로 가려지더군요.

류준철 2013-04-03 11:57:56
답글

다른 얘기지만 보험사가 공권력도 아닌데 과실비율을 따지는 우리나라 법은 아주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소재웅 2013-04-03 12:04:43
답글

휴... 답답하네요.. 조언 감사합니다.<br />
저도 도로교통공단에 문의를 해 보니, 도로가 아니며, 주차장 진행방향 표시는 법적효력은 없다고 합니다.<br />
윗분 말씀처럼 우측통행을 하지 않았다면 불이익을 받을수는 잇다고 하시네요.<br />
블박 영상으로 보면.. 도로의 좌측면으로 차가 쏠려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br />
도로교통공단 담당자분께서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 역주행은 성립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참 답답하네요

남경진 2013-04-03 12:28:06
답글

역주행자체는 문제가 안됩니다.<br />
문제는 사고 발생시 이걸 따지는거죠<br />
그리고 누가 차를박았는냐 이것도 중요합니다.<br />
지금 보면 상대방이 박은것 같은데 이건 좀 따져봐야합니다.<br />
저같은경우는 역주행차량이 저를 박은것이구요.<br />
보험사 담당자들의 결정을 기다려보십시오<br />
결과는 알려주시면 추후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소재웅 2013-04-03 12:55:12
답글

T자형으로 합류가 되는 지점에서 저희차는 직진(역방향)중, 엑셀 안 밟고 실실 가는 정도였고, 옆쪽에서 나오던 차가 저희차 운전석과 앞쪽휀더를 박아서... 문짝이랑 휜더가 함게 찌그러졌습니다... 센터에서는 교체를 얘기하고... 사설업체에 가보니 교체를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요.. 문짝에 있는 힌지부분이 휘어진 거기 때문에 단순히 펴는걸로는 단차가 안 맞아서 문제가 될거라고... 참고로.. 이제 차는 3개월, 6000키로 탄 새차인데요......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