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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사업소에 차종 연식을 대면 가르켜 줄껍니다..
당연히 금전거래는 없이 받아 오는데... 한 100만원에 인수했다 하고 취등록세 줄이면 안되는는 거겠죠?^^
적고 싶은만큼 적으면 됩니다.<br /> 전 1000에 판매시 400적고 팔았습니다.
차량별로 종류 및 연식별로 정해진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br /> 기준 금액보다 많이 적으면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br /> 작게 적으면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가 나옵니다.
10원이라고 적어도 담당자가 기준요율 보고 세금 매깁니다. 물론 요율보다 높게 적어가면 적어간 금액대로 매기고요.
아 글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