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질문은 매도과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짐작가는 바로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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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로 오피스텔을 보유 및 사용 (아마 매분기 부가세 신고를 하셨을겁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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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태에서 주택처럼 그냥 매도 해서 부가세가 나왔을거라 추정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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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업무시설(상가)이기 때문에 일반주택과는 달리 매도, 매수시 부가세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통
기본적으로 아셔야할게 주택과 달리 상가는 상가의 건물부분을 사업의 수단(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 부가세를 부과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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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매도인이 사업자일 경우 일반매매를 하면 매매가액(토지+건물)중 건물분 공급가액에 대해서 부가세 10%가 붙기 때문에 매도인은 납부하여야하며, 매수인은 환급 받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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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반매매를 할 경우에는 대게 특약에 부가세에 대한 특약을 답니다. 건물부분은 부가세 포함 금액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