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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아들과 와이프가 학교앞에서 학원차량 운전자에게 폭언을 당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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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7 19:3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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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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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보고]아들과 와이프가 학교앞에서 학원차량 운전자에게 폭언을 당했습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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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가입일자 : 2004-01-29]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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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와싸다 자유게시판에도 쓴 내용입니다.
아들녀석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하교시간에 와이프가 마중을 나갔습니다.
학교정문이 작은 골목길이 삼거리형식으로 있는 곳인데요.
일반 승용차가 두대가 마주보고 지나가기가 어려운 골목길입니다.
하교시간에 초등학생들과 다른 학부모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소나타 차량이 경적을 상당히 크고 신경질적으로 울렸다고 합니다.
이에 와이프가 아들을 끌어당기면서 학교앞에서 애들 놀라게 경적을
울린다고 항의를 하자, 운전자가 내려서 와이프 코앞까지와서
쌍욕만 하지 않고서 폭언을 한 상태입니다.
그 상황을 다른 학부모들도 지켜보았구요.
그런데, 와이프가 소나타 차량의 뒷자석에 아들과 같은반 애가 타고있어서
그애의 이름을 부르자 운전자가 황급히 탑승을 하고서 그 자리를
떳다고 합니다.
와이프 생각에 그 소나타 차량의 운전자가 같은반 학생의 가족일 거라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그 학생이 다니는 보습학원 원장의 차량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관활교육청의 보습학원담당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연락을 해서 학교주변 CCTV자료신청을 했고,
해당 보습학원에 전화해서 학원장과 통화를 3번 이나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상이 어제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아침 보습학원 원장이란 사람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일단, 녹취는 했습니다만, 그사람이 말하는게
'하교당시 애들이 몰려있어서 클락션을 울렸는데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라고 말하자 제가 그렇게 간단히 미안합니다라고 하실게 아니라
정식적인 사과를 요구하자. 저의 주민번호를 물으면서 무고죄를 운운하더군요.
전혀 사과의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그후에 관활 교육청의 담당부서에 어제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전화를 했는데, 알고보니 해당 교육청의 보습학원 담당부서의 담당자인
교육주무관이 해당 보습학원으로 이런 민원 사항이 있으니 원만히 해결하라는
전화를 해서 학원원장이 저에게 전화를 한것입니다.
여러 기관(교육청,구청등)에 문의를 한 결과 스쿨존에서 경적을 울린것은
도로교통법위반이지만, 사후처벌이 가능 한 것인지는 알 수없고,
처벌을 하더라도 과태료 4~5만원 정도의 처벌이며, 교육청의
보습학원 관련 부서에서도 위건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결국, 폭언을 한 당사자의 모욕죄에 의한 형사고발과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소송만이
이건에 대한 저의 대응방법뿐인 것 같습니다.
자문을 구한 결과 사실상의 욕설이 없기때문에
모욕죄라는게 성립이 되기 어렵고, 오히려 무고죄로 상대방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재작년에 폭행건 때문에 와이프가 112에 신고를 한 적이 있는데,
오히려 쌍방폭행으로 처리가 되어서 곤욕을 치룬 일이 있어서
와이프가 이런 일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느 상태인데요.
사실상 법의 규정을 교묘히 피해가면서 타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피해자가 느끼기에 너무나 가볍고,
절차가 까다로와 지면서 쉽게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현실이
저에게 무력감을 들게 하내요.
광진구 시민연대에 소비가권리운동차원에서 그 학원에 대한
불매운동도 생각해서 시민연대에 자문을 구하기도 해보았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더군요.
정말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의 대사가 생각납니다.
대한민국 족구하라 그래.....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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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자주 느끼는 거지만 사람도 블랙박스를 머리에 달고 다녀야 할 듯합니다....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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