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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자신의 재산을 물려받을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시험하겠다며 20대 여성을 수차례 강간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목사 서모씨(6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중략
한편 재판부는 A씨 외에 김모씨(54·여) 등 7명의 피해자들이 서씨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해 11회에 걸친 다른 강간·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공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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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1. 21세 여성 강간 혐의는 사법 처리.
2. 54살 외 6명을 강간한건 피해자들이 고소 취하.